보시는바와 같이 편도1차선 왕복2차선이었고 그당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길을 잘못들어 차를 돌리려고 했었습니다.(예 맞습니다.. 불법U턴이에요..인정합니다.)
그 상황에 차를 채 돌리기도전에 후방에서 달려오던차가 중앙선을 밟고 제 차의 운전석과 휀다. 바퀴 쪽을 박았습니다.
사고후 바로 보험사를 불렀고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상대방과 저 둘다 음주상태는 아니었구요
다행이 목격자가 있어서 제가 피해자, 상대방이 가해자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조서에 합의만하면 처벌을 원하지않는다고 체크했구요
듣기로는 상대방이 전방주시?그거랑 안전거리미확보, 중앙선 침범 으로인하여 가해자라고 했던거같습니다.
조서작성후 근처 병원응급실에서 저는 엑스레이를 찍었으나 천만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여
저는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당시 같이 응급실에 있던 상대방의 동승자는 엑스레이와 CT 둘다 찍었고 응급실이다 보니 의사가 이야기하는것을 들었는데
CT와 엑스레이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뼈부러진데도 안보인다고 하였구요
그런데 오늘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상대방이 입원을 했다며 보험료?가 많이청구될수도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대인,대물 운전자보험 요렇게들고 자차를 안들었는데
책임보험 이라고 한도가 낮아고 했습니다.
저는 직장이 있으니 계속 출퇴근하면서 통원치료를 할생각이었구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식으로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상대방은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