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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30530204006125
비자금으로 세운 회사 차명보유한 동생 노재우
편법 동원해 징수 방해…검찰, 강제 집행 신청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 노재우씨 일가가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검찰의 추징을 모면하려고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세운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CS)'의 주식 33만9200주(회사 지분율 45.4%)를 차명으로 보유한 노재우씨의 주식을 국가가 강제경매로 압류하려 하자, 회사 유상증자를 시도해 자신의 주식 지분율을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낙찰을 유도해 강제징수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재우씨의 며느리가 대표이사로 있는 오로라씨에스는 다음달 7일 유상증자를 202만주까지 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꾸는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했다. 정관 개정대로 유상증자가 이뤄지면 차명으로 이 회사 주식을 가진 노씨의 지분율이 16.8%까지 낮아진다. 경매 대상 주식의 지분율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뜨려, 경매 유찰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게 우 의원의 주장이다.
노 전 대통령이 198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동생 노재우씨에게 120억원의 비자금을 건넸고, 노재우씨는 이 돈으로 오로라씨에스의 모태인 '미락냉장'을 설립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반란·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97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이 확정됐음에도 231억원을 미납하자, 동생에게 준 비자금을 추징하려고 노재우씨가 가진 차명주식 매각명령을 신청했고, 지난 23일 법원으로부터 주식매각명령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에 앞서 검찰이 이 주식들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를 21일 제출하자, 오로라씨에스는 같은 날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통지서를 주주들에게 발송했다.
지난해 매출액이 63억원인 오로라씨에스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임원의 보수한도를 10억원으로 높이는 안건도 올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세운 회사의 돈으로 임원들의 배를 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우 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강제징수하려 하자, 동생 일가가 편법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로라씨에스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무엇을 알고 싶은 거냐"고 신경질적으로 되물은 뒤 "죄송하다"며 곧바로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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