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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시험 2km 연장>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의 주행거리가 현행 3km에서 5km이상으로 늘어나고 응시료도 현행 1만 5000원에서 2만 1000원으로 6000원 오른다.
<담배값 3000원 된다>
담배값이 한 갑당 평균 300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20~25% 수준인 담배값을 최소한 30% 이상으로 올려 흡연자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주거보조비 8만원으로>
월수입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가구 등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주거 보조비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시간강사도 실업급여 받는다>
내년 1월부터 4만여명에 이르는 대학 시간강사 등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직시 실업급여 혜택을 받는다.
<쌀농사 보조금 직불제 확대>
논농사 짓는 농민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논농업 직불제”가 대폭 확대된다. 농민들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논 면적을 현행 2ha에서 10ha로 늘린다.
<근로소득세 경감>
봉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 공제율이 지금보다 5%포인트 확대돼 근로소득세가 최고 4만5000원까지 경감된다.
<60세이상 여성 재혼해도 전 남편 연금 절반수령>
60세이상의 여성이 재혼을 해도 전 남편의 국민연금 절반을 받을수 있게 된다.
<심야버스 할증료 인상>
심야운행버스 요금 할증률이 현행 10%에서 20~30%로 오른다. 자정부터 새벽 4시사이 운행되는 심야 좌석버스의 경우 현재는 낮보다 100~200원 내고 있으나 내년에는 200~500원을 더 내게 된다.
<탈세 제보자 포상 확대>
탈세액이 제보 뒤 조사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으로 밝혀지만 탈세액이나 벌금 또는 과태료의 5~15%를 1억원 한도 내에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버스, 지하철 요금 차등제 도입>
서울 시내버스, 지하철 요금이 이용시간대와 거리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 차등요금제가 시행된다.
차등요금제가 시행되면 버스, 지하철 이용자에게 출퇴근 시간과 낮 시간대, 주말과 주중요금을 다르게 부과할 수 있고 이용 거리만큼 정확한 요금을 매길 수 있다.
<집단 소송제 시행>
상장등록기업에 대한 증권관련 집당소송제가 실시된다. 다만 자산규모 2조원이상 기업은 내년7월부터, 2조원미만 기업은 2005년 7월부터시행된다.
<주민 투표제 실시>
쓰레기 매립장 설치, 분리 등 일부 자치 사무를 주민이 직접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가 도입된다.
<10만원 이상 인터넷 구매 본인 확인 후 결재>
인터넷 쇼핑몰에서 10만원이 넘는 물품을 구입할 때는 본인임을 확인해야 신용카드 결재가 이루어진다.
<버스 기사 보호벽 설치>
승객의 버스운전사에 대한 폭력을 막기 위한 “버스기사 보호 안전 유리벽”을 신규 출고차량부터 설치되고 사업용 차량운전사는 하루 10시간이상 운전을 할 수 없게된다.
<만성법 관리법 제정>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관리, 치료사업을 위한 만성법 관리법이 제정된다. 이는 지금까지 만성법 치료를 민간 의료에 맡겨 뒀으나 정부에서 관리한다는 의미이다.
<자동차 번호판 지역표시 삭제>
<쓰레기 줄이면 돈 준다>
시, 군, 구 등 기초자치단체나 아파트 주민들이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면 인사상의 승진, 예산지원확대, 포상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지역단위 종량제를 실시한다.
<지역특성 살린 특구육상>
영어교육특구, 벤처특구, 생선회특구, 나비특구, 관광특구 등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린 “지역 특화발전 특구”가 지정된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규제를 완화해주는 등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군 복무중에도 건강보험 혜택>
현역 사병 등 병역 의무자들에게도 일반인과 똑같은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고용허가제 7월 시행>
<소비자 경보제 도입>
식료품, 장난감 등 일상 생활용품을 먹거나 쓸때 위험하다는 판단이 서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서서 국민에게 알려주는 소비자 경보제도가 시행된다.
<통합거래소 하반기 출범>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및 선물시장을 모두 합친 통합거래소가 내년 하반기에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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