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이용등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목적의 공공장소 침입 등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까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확대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2013년 6월 시행됐다. 그러나 가벼운 성추행을 저지른 초범이나 1회성 몰카 촬영범 등 사안이 경미한 사범도 무차별적으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일각의 여론이 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현행법상 검찰 기소로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판결선고된 성범죄자는 20년 동안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경미한 성범죄자에 대한 과도한 처분 여론에 공감대를 형성, 경미한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입법공청회를 거친 해당 개정안은 내부 논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신상정보등록 대상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의견이 많다"며 "과도한 보안처분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신상정보등록 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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