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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681139
    작성자 : 투표는나의힘
    추천 : 11
    조회수 : 1185
    IP : 118.41.***.148
    댓글 : 18개
    등록시간 : 2016/03/07 22:22:02
    http://todayhumor.com/?sisa_681139 모바일
    [1일1투표글]투표해요!4.13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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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4.13일 치러지는 제20대 총선은 2012년 4월 11일 치른 제19대 총선과 달리 몇 가지 개표절차가 바뀐다. 달라진 투표, 개표절차를 살펴본다.

    사전투표가 시행된다

    19대 총선 때는 사전투표제도가 없었다. 부재자투표를 했다. 사전투표제는 2014. 2. 13일 공직선거법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를 (사전투표소의 설치)로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이 법에 개정에 따라 부재자투표는 없애고 본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한다.

    사전투표는 '관내'와 '관외'로 구분해 하는데, 관내는 유권자의 지역구에서 며칠 전 투표를 하는 것이다.  관외사전투표는 부재자투표처럼 기표한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유권자 연고지로 보내고, 본 투표 개표일에 같이 개표를 한다.

    사전투표는 2일간 투표를 한 뒤 그 투표함을 선관위에 보관한다. 본 선거일에 개표소로 옮겨 일반투표 개표와 함께 개표한다. 4.13 총선 때는 사전투표함을 선관위에 보관하는 며칠 동안 '사전투표한 관리 전용 CCTV를 설치할 것'이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투표함이 달라졌다

    19대 총선 때는 종이 투표함을 사용했다. 이 종이 투표함은 이동 중 봉함 테이프가 떨어져 있어 부정선거 시비도 있었다. 20대 총선 투표함은 플라스틱이다. 이 플라스틱 투표함은 2012년 12월 19일 시행된 18대 대통령선거 때에 도입되었다.

    18대 대선 때 사용한 투표함에는 '투표함 바꿔치기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NFC 칩을 설치했다. 이번 4.13 총선 투표함에는 이 NFC 칩이 들어있지 않다. 투표함에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써 투표함 바꿔치기를 방지하겠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투표용지 기표란이 바뀐다
    tp.jpg


    투표지 기표 부분이 바뀐다. 이전의 투표지는 후보자 기표란이 붙어있었다. 선에 걸쳐 기표를 하면 투표지분류기가 미분류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미분류 표를 심사집계부에서 사람이 재심사할 때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했다.

    4.13 총선 때 사용하는 투표지는 후보자와 후보자 사이에 공백을 두었다. 이럴게 함으로써 기표 불량에 따른 다툼은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련번호 넣은 사전투표 용지

    사전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QR코드로 넣어 출력해 사용한다. 그리고 QR코드화 된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투표를 한다. 사전투표는 유권자 신분증을 제시하면 컴퓨터에 입력된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고, 본인 확인기에 지장 또는 서명한 뒤 투표지를 출력해 발급받는다. 지장이나 서명은 지문감식이나 서명 스캔 입력을 하는 식이다. 도장은 필요 없다.

    신형 투표지분류기 사용

    19대 총선은 2002년 6월 제3회 지방선거 때 도입한 개표기를 사용했다. 선관위는 2014년 6.4 지방선거 개표 때부터 신형 투표지분류기 1,300여 대를 새로 만들어 사용하고, 이번 4.13 총선 개표 때도 이 분류기를 사용한다.

    (가) 투표지분류기 사용 근거 공직선거법에 신설

    19대 총선 개표에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 법적 근거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3항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을 2014년 1월 17일 공직선거법 제178조2항에 신설했다. 같은 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3항은 삭제했다. 그러니 이번 4.13 총선 개표에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에 따른 것으로,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이다.

    (나) 투표지분류기 제어용 컴퓨터 무선랜 카드 제거

    선관위가 신형투표지분류기를 발주할 때에는 '인터넷 네트워크 기능 제거'를 요구했다. 그런데 선관위가 납품받는 분류기 컴퓨터에는 '무선랜카드'가 내장돼 있었다. 투표지분류기에 인터넷 기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팟캐스트 김어준의 파파이스 김어준 씨 등이 나서 무선랜카드를 선관위가 처음 발주할 때의 요구조건처럼 투표지 분류기에서 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9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의원도 투표지분류기 무선랜카드 제거를 요구했다.

    결국, 중앙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은 투표지분류기의 무선 인터넷용 칩셋(인텔 wireless-N 7260 Plus Bluetooth)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확인해보니 이 무선랜카드는 제거했다고 한다. 좀 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투표지분류기 1,300대에 부착되어 있던 무선랜카드를 제거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 한 상태다.

    투표지심사계수기 도입


    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면서, 반드시 육안 확인 심사를 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선관위는 심사집계부의 육안심사에 관한 문제를 보완하겠다며 '투표지심사 계수기'를 4천~5천여 대 새로 임차해 이번 4.13 총선 개표 때 처음 사용한다고 한다. 임차사업비는 10억 원 이상이다.

    이 투표지 심사계수기(이하 심사계수기)는 분당 150매~300매를 계수한다. 분당 1,000장씩 계수하는 이전 계수기보다 계수 속도를 훨씬 늦추기는 했다. 또 투표지의 기표 상태를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평평한 상태로 투표지가 떨어지도록 설계되었다. 기자가 시연하는 것을 참관해 보니, 분당 150장~200정 정도로 계수하면 기표상태를 맨눈으로 확인해 보는 건 가능해 보였다.

    다만 눈을 잠시라도 떼면 안된다. 1초에 서너 장씩 투표지가 쏟아지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사계수기 1대당 개표사무원을 2명씩 배치한다고 밝혔다. 심사계수기를 돌릴 때 잘못 분류된 투표지를 발견해도 즉시 기계작동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재빠르게 중지 스위치를 눌러도 그사이 10여 장의 투표지가 쌓였다. 그걸 꺼내서 다시 확인하기가 번거로웠다. 실제 개표심사를 할 때도 그렇게 할지는 의문이다.

    또한, 이 심사계수기는 투표지분류기로 후보자별로 유효분류된 투표지를 심사하겠다는 것인데, 이 유효분류는 전체 투표수의 95%가 넘는다. 그런 유효분류표를 심사계수기로 심사하면서 무효표나 혼표가 발견돼도 문제다. 그런 표가 나오면 결국 투표지분류기가 오작동한 것이 증명되기 때문이다. 결코, 발견되면 안 되는 오류를 심사 계수기를 돌리며 찾겠다는 것이 된다.

    만일 심사계수기로 혼표나 무효표를 찾아내면 어떻게 처리하게 되느냐고 선관위에 물으니, 선관위 관계자는 "그걸 다시 투표지분류기로 가져가 재분류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라고 답한다. 그렇게 되면 투표지분류기가 오작동한다는 사실은 절대로 밖으로 드러날 수 없다.

    투표지 심사계수기 도입, 법적 근거 불명확

    심사계수기를 공직선거 개표 절차에 도입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선관위 사무관리규칙 제54조와 제56조에 따라 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편람을 발간할 수 있다는 이유가 '투표지 심사계수기' 도입 근거라고 선관위는 답변한다. 공직선거법에는 없지만, 선관위 사무관리규칙 상 편람을 발간할 수 있다는 게 심사계수기 도입의 근거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이 제정된 1994년도 이후 지금까지 개표 때 심사집계부에서 '계수기'를 사용했다. 2002.3.21일 개정되기 전에는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는 계수기'를 이용할 수 있다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3항에 규정되어 있었다

    그 규칙 조항이 2002년 3월 21일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고, 이 조항이 2014년 2월13일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에 신설되었다. 같은 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3항은 삭제됐다.

    그렇다면 심사집계부에서 계수기를 사용하는 근거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3항에 따른 것이고 이 조항이 법으로 신설되었다고 해도 계수기 사용 근거에서 제외해야 할 까닭이 없다.

    그런데 선관위는 굳이 공직선거법 제178조가 아닌 '선관위 사무편람을 발간'할 수 있다는 선관위 자체 사무규칙 조항을 들고 있다. 선관위가 심사집계부에서 사용하는 심사계수기 도입 근거를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그 법 조항에 들어있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라는 부분이 딱 걸리기 때문으로 본다.

    선거법 178조2항의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라는 내용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기 위해 넣은 것으로, 전자개표기와 같은 기능을 가진 전산조직이나 기계장치를 사용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것이지, '주수단'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투표지 심사계수기 도입 근거를 공직선거법 제17조 2항이라고 선관위는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법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 심사계수기로 돌린 다음에 또 사람의 육안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번 4.13 총선 개표 때 '투표지 심사계수기'로 계수를 한 뒤 사람이 육안 심사를 또 하지 않게 되면? 이 문제가 또 선거무효소송의 빌미로 작용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되는 부분이다.

    위원검열을 개표사무원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178조3항에 의하면, 개표에 출석한 구시군위원과 위원장은 투표구별 투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19대 총선 때는 위원장이 개표상황표에 공표시각을 어떻게 적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표를 보면 1~2분 간격으로 투표구별 개표상황표를 공표했다. 1개 투표구의 투표수는 약 2천여 장이고, 1개 선관위에는 약 100여 투표구가 있다. 2분 단위로 공표를 해도 개표 전체 소요시간은 200분 즉, 3시간 20분이 걸린다.

    현행 개표방식은 100여 투표구의 투표함 100~200개를 한 장소에 집중해 개표한다. 투표지분류기를 거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 10여 곳으로 나눠 빠르게 심사를 해도 위원검열(위원 8인)은 한 줄로 해야 한다. 한 위원이 검열한 뒤 그다음 위원에게 넘겨줘서 검열하게 해야 한다.

    결국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검열한 뒤 개표상황표를 공표한 간격, 그 공표시간 간격은 각 위원이 1 투표구의 투표수를 검열한 시간이다. 그러니 위원검열을 어떻게 하였는지 개표상황표 상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인지, 선관위는 위원검열 방식을 순회 식으로 바꾸려고 시도했으나 법 개정이 안 됐다. 결국 위원검열 방식은 19대 총선과 같은 식으로 진행한다. 빠른 위원검열을 위해 선관위는 금년도 절차 사무편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넣었다.

    (가) 위원검열 사무보조원

    선관위 절차 사무편람을 보면 위원검열석 앞에 사무보조원 3명을 배치한다. 이들에게 무효표나 미분류표 검열을 돕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러면 위원검열을 나눠 하는 꼴이 된다. 공직선거법상 위원이 하도록 규정된 개표절차를 위원이 아닌 자가 했을 때는 위법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이 점도 이번 총선 이후 지켜볼 부분 중 하나다.

    (나) 위원장 육성공표 생략

    19대 개표 장면 영상은 입수하지 못했으나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소 영상은 27개 개표소 영상을 입수해 분석했다. 위원장이 개표상황표를 육성으로 공표하지 않는 문제가 드러났다.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게시하는 것으로 육성공표를 가름할 수 있다는 선관위 절차 사무편람을 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게시판에 '개표상황표'가 아닌 '개표집계상황표'를 선관위가 전산 출력해 붙이고 있었다. 지난 대선 때 이 문제를 확인하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선관위는 2014년 6.4 지방선거 개표 때 '개표상황표' 사본을 부착하도록 개표매뉴얼에 넣기도 했으나 2014년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도 여전히 개표집계상황표를 부착하기도 했다.

    2015년 4.29 재보궐 선거 때에는 '개표상황표' 사본을 게시판에 부착했다. 이번 4.13 국회의원 선거 때 육성공표를 할지 개표상황표를 부착하는 것으로 육성공표를 가름할지 지켜볼 일이다.

    2016년도 선관위 절차 사무편람에는 개표상황 공표에 관해 "개표결과 공표는 위원장의 육성이 아닌 개표장 내의 일정한 장소에 개표상황표 사본을 개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음"으로 되어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7802&CMPT_CD=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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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의 조롱 [17] 택시운전수 24/11/23 13:28 115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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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 횡령등 5건 법위반으로 기소했는데 혐의 금액이 1억??? [3] 계룡산곰돌이 24/11/23 12:48 84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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