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https://www.facebook.com/wonsoonpark/posts/10201331446507634
최근 채무감축문제, 예산항목 공개 문제에 이어 또 하나 제가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돈 문제를 소개하고자 합닙다. 바로 물이용부담금 문제인데요.
물이용부담금은 지난 1998년 팔당상수원 수질개선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것으로서 수돗물 사용량 1톤당 서울시민들이 2011년 현재 170원씩, 가구당으로 보면 4만원씩 내 왔습니다. 전체로 보면 서울시민들이 매년 1천5백억 가량(2010년 현재)을 지급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큰 돈을 서울시민들로부터 거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수원의 수질이 약속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부는 2005년까지 1급수 달성을 약속했으나 지금은 의례적으로 돈만 받아갈 뿐 상수원에 대한 수질개선 목표 자체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저는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 이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서울시의 상수원 때문에 고통받고 희생당하는 상류지역의 주민들에게 보상과 생활조건을 개선해 드려야 한다는 점은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물부담금이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거나 각종 규제로부터 희생을 당하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서울시민의 혈세와 다름없는 물부담금에 대해 재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서울시는 그동안 기금운영내역 등의 투명한 공개, 수계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오염자 부담의 원칙 강화, 상수원 수질오염의 복병으로 자리잡은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 해결, 독립적 사무국 설치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이 부담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이지요.
특히 작년에 제정.공표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하천변 2KM 이내에 주거.산업.상업.관광.레저 사업을 조성하는 것이 주내용으로 실제로 하천 주변에 각종 개발계획들이 우후죽순처럼 세워지고 있고 이는 상류지역 개발제한에 대한 보상측면의 물이용부담금의 존재논리와 전면적으로 상충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서울시는 이미 징수한 부담금을 환경부에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환경부는 납부를 독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의 생명선인 상수원 수질의 확보와 혈세와 다름없는 부담금의 적정한 사용은 양보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환경부 좋은 결정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
최고시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