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도 영장이 없으면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에 근거하여 수사해야 하며, 그 이외의 행위는 위법입니다. 영장이 없다면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영장이 있다면 제출을 해야 하지요.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영장은 수색허가 + 육하원칙에 따라 수색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영장 내용을 자세히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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