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에 올려진 글을 읽다 든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고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시면 추천 및 더민주쪽에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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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채널 탄생을 위한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때 역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한은 침해했지만 법안 통과는 유효'하다는 모순된 결정을 내린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테러방지법 역시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은, 직권으로 상정된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에는 어쩔 수 없다'는 논리에 따른 것입니다.
헌재도 애초에 직권상정과 날치기에 이르는 과정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한이 침해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논리라면 통과 이전에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이기 때문에
이후에 법률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애초부터 원인무효였다고 반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민주는 법률안이 통과되기 전에 어서 당장 서둘러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길 바랍니다.
통과된 후에는 늦습니다.
테러방지법 막고 싶으면
어서 빨리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길 바랍니다.
어쩌면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