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박영선 비대위원에 대해 어떤 게 가능할까 당헌과 당규를 좀 뒤져봤습니다.
당헌
http://npad.kr/constitution.do?nt_id=2
제6조(권리와 의무)
①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6.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24조(당원소환발의) ①당원소환투표 발의를 위한 서명인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단위 선출직당직자 : 전국 권리당원의 100분의 20 이상. 이 경우 각 시·도별로 100분의 20을 각각 충족하여야 한다.
당헌 부칙 <2016. 1. 27, 제15호>
제2조(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특례) 최고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당헌 제27조, 부칙 제6호, 제7호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즉시 대표 및 최고위원은 모두 사퇴한 것으로 본다.
중앙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부분 때문에 비상대책위원이 선출직인지가 미묘해지는데...
당규
http://npad.kr/constitution.do?nt_id=3#n
제2호 당원규정
제4조(당원의 권리 등)
②당원이 다른 당원 또는 당의 기구로부터 부당한 권리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의 각급 윤리심판원에 문서로 진정할 수 있다.
제10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징계의 사유 및 시효)
①당원 또는 당직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당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6.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를 행하는 경우
7.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제16조(징계처분의 종류)
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한 징계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명 : 당적 박탈
2. 당원자격정지 :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당원자격 정지
3. 당직자격정지 :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당직자격 정지
4. 당직직위해제 : 윤리심판원의 결정과 동시에 업무가 정지되며, 최종 확정됨과 동시에 당직 박탈
5. 경고 : 서면 또는 구두로 주의를 촉구함
제16조의2(징계청원)
당원은 이 규정 제14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윤리규범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당원에 대하여<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관할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청원할 수 있다.
제19조(무고에 대한 조치)
각급 윤리심판원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징계요청자에 대하여 무고로 각급 윤리심판원에 징계 요청을 할 수 있다. 중앙당윤리심판원은 직권으로 그 징계요청자를 징계할 수 있다.
------
박영선 비대위원이 선출직이 아닐 경우 최소한 당규 제10호 제14조 1항 5,6,7호의 사유로 당윤리심판원에의 징계청원은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