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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보다 예쁘다는 이유로 친구를 살해한 중국 여자 초등학생의 판결 결과가 이목을 끌고 있다.
6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 신(13)이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지만 14세 미만인 것을 참작해 3년의 교육·봉사활동과 유가족에게 10만8000위안(약 1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신은 지난해 4월 10일 오후 친구 조우의 집을 방문,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그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쳤다.
또한 신은 조우가 신고하려 하자 집에 있던 흉기를 찾아내 그를 무자비하게 살해한 뒤 시체를 토막내 유기했으며 현장에 남은 혈흔을 지우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조사 결과, 신은 자신보다 예쁜 조우의 외모를 질투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학교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신과 조우는 친한 친구였으며, 가까운 곳에 살면서 자주 어울렸다.
조우의 부모는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출처: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5086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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