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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673996
    작성자 : Dyner
    추천 : 1
    조회수 : 813
    IP : 114.204.***.32
    댓글 : 9개
    등록시간 : 2016/02/29 19:04:06
    http://todayhumor.com/?sisa_673996 모바일
    만약 테방법이 통과되면 헌재소원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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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버스터를 시청하다가 의원 한 분이 헌재에 가서 위헌 판정을 받을 법을 왜 새누리당은 이렇게 밀어붙이는가? 라는 말을 한 것이 기억납니다.

    어? 갑자기 생각해보니 이공계라 법은 전혀 모르지만, 고등학교 때 정치경제 시간에 배운게 얼핏 떠오르네요.

    헌법소원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만이 청구해야 한다고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링을 했습니다.

    나무위키에 항목이 정리되어 있더군요.

    헌법소원의 청구 요건 1

    • 자기 관련성 :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에 의하여 현재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며 제3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타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단체 역시 소속구성원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 헌재성 : 원칙적으로 기본권이 현재 침해받고 있어야 한다. 과거에 기본권이 침해되었든가, 장래에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 막연한 이유로는 헌법소원 청구가 불가하다는 말.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 현재성 요건을 완화하여 가까운 장래에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거의 확실한 경우 현재성을 인정한다.

    • 직접성 :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 집행행위에 의하지 않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해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 보충성 :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도 구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법원의 재판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령이 다른 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으면 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어? 법을 알지 못하지만, 헌법소원할 수 있나요 ?

    테방법이 통과되면 허가없이 감시를 하고, 감시했는지를 알아보려해도 국정원이 거부하면???????

    헌재성에서 요건을 완화하여 가까운 장래에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확실한 경우에는 헌재성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청구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면 저 요건을 절대로 다 채울 수 없어 보이는데 말입니다.

    법에 대해 아시는 분 정확한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혼자서 검색해보고 알아보려 했는데 딱히.... 감이 전혀 안 옵니다...

    Dyner의 꼬릿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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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2/29 19:21:21  175.213.***.177  초록냥이  675040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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