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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말로만 들어왔던 다문화가정 혜택, 베오베 정주행하다가
아래 덧글 (잘렸지만 밑에 텍스트로 붙였어요)을 보고 다 일일이 찾아 조사해봤습니다.
왜냐면 전 깔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신랄하게 까는 사람이니까요!
온라인에서 떠도는 루머의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고 뭐고 사실 그냥 궁금해서......)
... 아래에 자세히 계속! (짤랐어요 너무 길어서... 텍스트로 복붙해서 적었습니다)
내국인도 모르고 못받았던 내국인의 혜택들도 포함되어 있으니
세금낸 만큼 혜택 챙겨 받으세요! ^ㅁ^
보기 쉽게 [진실], [왜곡], [거짓] 으로 나누었습니다.
[거짓]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교육비 100% 전액 지원)
=>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등이며,
2순위는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3순위는 소득하위 70% 이내 가정의 자녀
(출처: http://www.ibabynews.com/News/NewsView.aspx?CategoryCode=0024&NewsCode=201211191712107187504540)
=> 유치원 교육비 지원은 없고 보육비 지원은 내국인과 같음: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0~5세 보육료 지원
만0세 : 39만원, 만1세 : 35만원, 만2세 : 29만원, 만3~5세 : 22만원
(출처: 보건복지부 산하 "복지로"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svcsearch/WelSvcSearchView.do?servId=SCH00000001&servNm=%EB%A7%8C0-5%EC%84%B8%EB%B3%B4%EC%9C%A1%EB%A3%8C%EC%A7%80%EC%9B%90)
[거짓] 명절 지원비(차례상 준비 비용), 고향 귀국비, 외국에 계신 가족 한국 초청 비용 지급
고향방문 무료 지원 및 친정가족 2명 초청사업 진행 (홍천군다문화센터)
=> 존재하지 않음 (이자스민 공약 중 하나라는 설이 있으나 근거 없음). 홍천군다문화센터 웹사이트에도 해당진실 없음.
(참조: 여성가족부 지정 홍천군다문화센터 http://www.eyeinhc.kr/)
[왜곡] 병원비 (건강검진 포함) 지원
=> 내국인, 외국인 무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출처: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_new/jc/sjc0104mn.jsp?PAR_MENU_ID=06&MENU_ID=060404)
=> 본인의 귀책사유 없는 화재, 범죄, 천재지변의 피해자 의료지원
(출처: 여성가족부 산하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다누리" http://www.liveinkorea.kr/kr/contents/contents_view.asp?idx=7)
=> 다문화가족,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의 자녀와 그 보호자 대상의 찾아가는 치과: 무료 구강검진, 불소도포, 치과질환에 대한 (2차)심화진료 (해당 서비스가 존재하는 곳에만 한정)
(출처: 여성가족부 산하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다누리" http://www.liveinkorea.kr/kr/contents/contents_view.asp?idx=5)
[거짓] 바우처 사업 (여행,취미교실,스포츠,스포츠 무료관람 등) 우선 발급-매달 7만원 입금
=> 다문화가정으로서 받는 바우처는 존재하지 않음
문화/여행/스포츠 바우처 사업대상은 다음으로 지정되어있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한부모가족, 차상위우선돌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 : 가구당 5만원
청소년(1994.1.1~2003.12.31 출생자 中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출처: 각 바우처 공식홈
문화 바우처: http://www.cvoucher.kr
여행바우처: http://www.tvoucher.kr/tvIntro/tvIntroWork.do?menuId=8010100
스포츠바우처: http://svoucher.or.kr/watch/watch_info.do)
[왜곡] 방문과외 무료
=>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대상 한국어교육, 정체성, 육아 및 부모관계교육, 3-10세아 기초생활코칭 등 방문교육 제공
(출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 http://www.liveinkorea.kr/kr/contents/contents_view.asp?idx=2)
[거짓] 국/공립 학원 무료
=> 존재하지 않음: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취업지원학원은 지원 (내국인 여성과 동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100개소)에서 운영 중인경력단절여성 대상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 (2012년도 400개 과정운영 예정)
- 출산, 육아 등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과정이나, 여성 결혼이민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업교육 훈련생 선발시 우선권을 부여함
(출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 http://www.liveinkorea.kr/kr/contents/contents_view.asp?idx=3)
=> 순창군 등지에서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학원비 감면 혜택이 있기도 함
[거짓] 놀이공원,스케이트장,영화 등 지원
=> 존재하지 않음
[왜곡] 교재 지원
=> 한국어 및 한국문화 알리기 교재 온라인(다운로드용) 지원
1단계(말놀이 단계) 3~4세용 방문학습지 및 그림책 등 개발ㆍ2단계(글놀이 단계) 5~6세용 방문학습지 및 그림책 등 개발ㆍ3단계(국어놀이 단계) 취학 직전 아동 대상 방문학습지 및 그림책 등 개발
(출처: 여성가족부 산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 http://www.liveinkorea.kr/kr/contents/contents_view.asp?idx=3)
[거짓] 임대주택 1순위
=> 다문화가정 해당사항 없음: 철거민 등,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자, 3자녀 이상의 가구,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및 신혼부부는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산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48&ccfNo=2&cciNo=2&cnpClsNo=2)
[진실/왜곡] 대학 특별 전형
=> 대학마다 다르지만, 정확히는 다문화가정이 아닌 외국인 특별전형: 수학능력 고려, 정원 외로 선발
성적증명서, 심화교육과정 이수, 각종 시험성적, 수상경력, 어학능력에 대한 입증 서류, 출신고 소개자료 제출
(출처: 서울대학교 http://admission.snu.ac.kr/international/spring/guide)
[진실] 대출 할인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0.5% 금리우대
- 노인부양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을 실제 부양하는 가구
-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20세 미만의
자녀가 3인이상인 가구
(세대분리된 자녀 포함)
* 대출 기간 중 또는 기한연장 시 혼인,
자녀출산등으로 다자녀, 다문화,
장애인가구에 해당 되는 경우
금리우대 가능
(출처: 국민주택기금 http://nhf.mltm.go.kr/introduce/02_guide.do)
[왜곡] 우체국 할인 (국제 우편물 포함)
=> 기본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음
(참조: 인터넷우체국 http://www.epost.go.kr/)
=> 단, 충남 청양군 등지에서 복지사업 차원에서 시행하는 곳도 있음
(출처: 충청남도청 http://www.chungnam.net/mediaMain.do?article_no=MD0000481528&mnu_cd=CNNMENU00005&med_action=view)
[거짓] 전기세 감소
=> 장애인, 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차상위계층, 3자녀이상가구에 할인 적용
(출처: 한국전력 "한전사이버지점" http://cyber.kepco.co.kr/cyber/03_common/03_knowledgy/paysystem/general_07.html)
[거짓] 주민등록증 발급 공짜
=> 외국인등록증 등은 유료. 귀화 시에만 주민등록증 발급: 귀화하면 한국인. (다문화 아님)
(출처: 여성가족부 산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 http://www.liveinkorea.kr/kr/contents/contents_view.asp?idx=1
[왜곡] 전화/문자비 할인
=> KT의 국제 LOVE 요금제 등 할인 패키지는 존재하나,국제전화에 한하며 지정된 국가에 한정돼 있고 문자는 안됨.
비슷한 국제전화용 내국인 할인 패키지도 존재함 (가격차이가 크지 않음)
(출처: KT 올레 http://dic.olleh.com/wDic/productDetail.asp?ItemCode=248)
[왜곡] 출산비 지원
=>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급
(참조: 보건복지부 산하 "마음더하기" http://momplus.mw.go.kr/main.do)
[거짓] 여행비, 결혼비 지원
=> 존재하지 않음. (마을회관등에서의 여러쌍 합동결혼식에 한해서는 장소 등 일부 지원)
[왜곡]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의료 급여 지원
=>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 외국인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는 화재, 범죄, 천재지변의 피해자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중 결혼이민자, 난민 등에게) 한정 지원
(출처: 여성가족부 산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 http://www.liveinkorea.kr/kr/contents/contents_view.asp?idx=7)
[진실] 한국어 교육,어린이학습지 지원
=> 지원비가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기본사업으로, 온라인(내국인도 다운 가능) 포함 학습지 지원
(출처: 여성가족부 산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 http://www.liveinkorea.kr/kr/contents/contents_view.asp?idx=4)
[왜곡] 요리교실,각종 취미교실, 한국어 토픽 응시료, 운전학원비, 장학금 지원
=>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을 위한 혜택으로,
요리교실, 각종 취미교실은 내국인용 프로그램. (다문화 가정도 이용 가능)
한국어 토픽 응시료(광양시 등) 및 운전학원비 지원 (상주시 등)은 지자체별로 별도 운영되는 것이 몇 있으나 정부단위로는 없음.
[거짓] 자조모임 운영비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서 자조모임을 운영하여 한국 문화를 알리고, 센터 내에서 그들끼리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줌. 참여독려는 할지언정 참가자들에게 돈 안 줌.
(출처: 법제처 산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법령 HWP 파일 http://oneclick.law.go.kr/CSP/FlDownload.laf?flSeq=314267)
그리고 이 밑부터는 위에 쓴 말과 동일한 말을 많이 써두셔서 같은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특혜>
[거짓] 다문화가정에는 수백만원 현금 지원,
=> 존재하지 않음
[거짓] 다문화가정이 애를 낳으면 수백만원 현금 지원
=> 존재하지 않음. (내국인과 같은 지원내용은 저 위에 이미 기재하고 링크도 걸었음)
[거짓] 지하철 무료 제공
=> 만65세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대전, 광주의 경우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국가유공자만 무임: 다문화가족 해당사항 없음
(출처: 서울메트로 운임체계 http://www.seoulmetro.co.kr/page.action?mCode=A050050000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운임및승차권 http://www.djet.co.kr/home/sub01_03_01.do)
광주도시철도공사 승차권종류 및 할인율 http://www.gwangjusubway.co.kr/subway/conduct/route/Type_01.jsp
대구도시철도 운임체계 http://www.dtro.or.kr/open_content/ko/guidance/fare_system/index.php
부산교통공사 운임표 http://www.humetro.busan.kr/korea/01/04_02.php)
[왜곡] 다문화가정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 확대 (천안시)
=> 장애인 배우자일 경우에만 적용됨
천안시는 23일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라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던 장애인-배우자 공동명의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이 외국인배우자까지 확대되는 ‘천안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일 경우 장애인(시각장애 4급이상)과 공동으로 등록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해 동거사실이 확인되면 내국인과 같이 감면을 적용받는다.
(출처: 대전일보 - 해당 제목의 기사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953554)
[왜곡] 문화관람가격을 국가유공자와 같은 수준으로 할인
=> 시민회관 같은 곳에서의 영화관람료 할인임... 문화바우처 관련해서는 저 위 질문에 해당됨: 대상아님
(출처: 부산 다문화가정지원 http://multi.busan.go.kr/01/view_board.jsp?bd_serial=1643&page_mode=board_view&bca=1&mca=1&mca_sub=6&pg=6&pgnum=1&scrnum=1)
[진실] 피부미용교육 (대전이주여성인권센터)
=> 대전광역시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으로 이주여성 상대로 피부미용사 취업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는 듯 함
(출처: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52400145256640
여성가족부 단체협력 네트워크 http://www.wngonet.go.kr/home/ccb/pr/GCH_PrDetail.do?seq=2416)
[거짓] 전국 경찰서에 결혼이주여성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듣고 유사시 곁에서 도와주는 '결혼이주여성담당관'을 운영하고,
=> 경찰서에 담당관은 없고 내국인과 비슷하게 긴급/보호/상담 대표전화가 존재함 (1577-1366, 내국인 여성긴급전화는국번없이 1366)
[거짓] 다문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연간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 2012년 계획기준 633억원
'12년 예산 내역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사회 국민인식 제고 : 300 백만원
'12년 기금 내역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구축(41억원),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518억원)
2012년도 사업 계획 633억원
(출처: 2012년 여성가족부 예산 기금운용계획(92쪽)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policy05.jsp?func=view&idx=642161)
[진실] 다문화지원센터만 전국 200여개, 다문화 후원단체 300여개
=> 전국 방방곳곳에 총 208개
(출처: 여성가족부 산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 http://www.liveinkorea.kr/kr/center/center01.asp?pzt=mb&ctkw=&mbgroup1=&pg=21)
=> 직/간접 후원단체도 센터별 두군데씩만 돼도 그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 (중요성에 비해 노가다가 짙어서 확인안함)
[확인필요] 미국.유럽국가들 보다 많은 숫자의 외국인 지원단체
=> 다 찾다가 포기함...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만 해도 이만큼 있음. 미국에는 50개주가 있음...
아디오스 내 오전 ㅠㅠ
지식인이 되시는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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