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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data_673236
    작성자 : ㄷㄷ
    추천 : 8
    조회수 : 1128
    IP : 112.148.***.224
    댓글 : 13개
    등록시간 : 2010/11/04 00:10:21
    http://todayhumor.com/?humordata_673236 모바일
    광삭을 시전하는 MBC게시판

    타블로 온라인 최신판 입니다.

    싫어하시는 분은 그냥 뒤로 가기 해주심... 읽지도 않고 반대 누르지 마심 ㅠㅠ

    타블로 악플러가 아니라 우리나라 학력위조, 국적위조가 10만정도 된다는 것에 
    빡돌아서 여기에 몰두 하는 거임.. 타진요 아닙니다 -_-;

    스텐퍼드 학력 의혹이 아닌 MBC스페셜의 타블로 캐나다 국적 증명방송의 의혹점이 주내용임.

    먼저 요약하자면.
    1. 방송 중에 나온 캐나다 대사관의 타블로 국적증명 관계서류는 진본이다라는 것이
    알고 보니 진짜인지 위조인지 모르는 서류를 캐나다 본국에서 확인해 주기 위해 보내는 서류가
    민원인이 가지고 온 서류의 카피본임을 확인해 준다는 도장임=>거짓방송.

    2. 방송 중에 나온 캐나다 대사관의 답변 서류가 양식도 엉망이고 국기로 흑백으로 있을 수 없는
    서류로 조작 가능성이 99%라는 내용임.

    3. 엠비시는 사과내용도 없고 열심히 광삭하고 있고, 무응답임.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200362&hisBbsId=best&pageIndex=2&sortKey=&limitDate=-30&lastLimitDate
    1원본
    ----------------------------------------------------------------------------------------------
     (글이 길어지는 관계로 존댓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끝까지 감상하시고 오류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국 방방 곡곡, 그리고 멀리 캐나다까지 이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느님의 댓글 펌:

     

                     캐나다 대사관에서 제공하는 공증써비스 (Notary service)를 교묘히 악용 한 것입니다.

                               

           MBC의 캐나다 대사관 명의도용과 거짓말! 전격 해부!

     

    (1 부)

    (2 부)

    (1. THIS TO BE A TRUE COPY)

    (2. TO WHOM IT MAY CONCERN)


    먼저 MBC에게 이 사진 먼저 보여준다.





    무슨 생각이 좀 드나?

    진실로 부끄럽다는 생각은 안 드는가?



    나는 실제 내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파손했을 때 막연히 동사무소 가면 되겠지 할 뿐,

    정확한 재발급 절차는 알지 못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주름잡는 개.구.라, 사.기.꾼.들 덕택에 캐나다라는 나라의

    시민권 카드 재발급 과정을 아주 소상히 파악하게 되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위의 사진이 무슨 뜻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1부)

     

    1. mbc스페셜이 방송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타블로의 시민증이


    위조가 아닌 진본이 맞다고 확인을 해 줬다는 도장(왼쪽 상단 문장)은


    단지, 시민증 재발급에 필요한


    원본대조필 도장일 뿐입니다.


      This is a original doc-ument.가 아니라

      This to be a true copy of the original doc-ument.라고 쓰여있는.

     





     

    2. 캐나다 대사관이 타블로의 시민권 취득일자가 1992년 11월 13일이 맞다고


    확인해 줬다는 아래 문서는


    NO._ _의 시민증과 NO.__의 여권을 소지하고 다니는 다니엘 선 웅 리는


    1992년 11월 13에 시민권을 취득했다.


    다니엘 선 웅 리가 들고 다니는 _시민증?에 의하면….이라는 것이며,


    (아니라면 MBC는 under section _________________ citizenship.                               


    사이의 빠진 구절을 당장 공개하라.)





    실제 이 문서의 중요 내용은 르네 서기관이


    자신이 복사한 시민증과 여권을 첨부물로 붙이니 담당자는 받아보라는 것으로


    단순한 내용증명일 뿐입니다.





    Attached is a certified copy of Mr. Daniel Seon Woong Lee's passport


     and Canadian citizenship card..





















      시민증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전혀 필요없는 서류를 만들어 보내고

      게다가 다니엘이 가진 시민증을 보니

      92년도에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다라는 더욱 불필요한 문장까지 쓰여 있는 것을 보면

      실제 그것을 받아보는 이민국 직원은 실소를 금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서는 캐나다 이민국(CIC)으로 가는 대신 대한민국 MBC스페셜 방송에 의해

      대한민국 대 국민 우롱용으로 쓰였습니다.

     

       “카피본 첨부했다”는 안내문이

      “타블로가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1992년 11월 13일이 맞다“

      라고 캐나다 대사관이 확인해 줬다는 확인공문이 되고

     

      “원본 카피했다.” 라는 도장은

      “위조가 아닌 진본이다”라는 말로 둔갑이 되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르네 서기관이 다니엘의 시민증은 위조가 아닌 진본임을 내가 확인했다,

      내지,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캐나다 이민국의 확인을 득했다 라는

      I confirmed  내지 We confirmed 라는 문구은 위 서류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서와 도장의 핵심어는 "COPY" 일 뿐입니다.



                                        

    3. 타블로는 국적세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법무부 장관 이귀남.



      “지난 8월 법무부에서는 이미 이와 관련된 내용를 모두 조사했으며 타블로의

      본적지가 국적세탁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타블로의 본적지(용답동 209번지)는 국적세탁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나

      타블로의 시민증과 여권은 국적세탁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냐?

     



     

    한국출생 이선웅의 국적을 캐나다에 조회해서 국적을 확인하라고 했더니

    훌륭하신 대한민국 공무원 나리들께서 본적지만 조회해 보고 문제가 없단다.



    http://stoo.asiae.co.kr/news/stview.htm?idxno=2009090209141090155

     

    위의 허위 시민권증서 및 여권으로 법무부에 국적 상실신고를 했으나  
    그러나 허위 국적 상실신고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2007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이모씨의 기사를 보자.



    “법무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A국 정부에 이모씨의 국적 취득 사실 여부를 조회했고,

    그 결과 이모씨는 A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와 같이 법무부가 한국 주재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캐나다 이민국에 타블로의 국적사실 여부를 조회하였고, 그 결과

    타블로의 캐나다 국적 취득사실을 사실로 확인하였다면

    타블로, 타측변호사, MBC스페셜 방송, 법무부 장관 이귀남 이들이

    한결같이 문제없다는 거짓방송을 해야할 필요가 있었을까?

     

    법무부는 캐나다 이민국(CIC)으로부터 이선웅의 “국적 취득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면

    지금 당장 공개하라!



    타블로가 진짜 캐나다 시민이라면 8월 27일 재발급 수속을 했으니 지금쯤 타블로는

    새시민증 카드를 손에 쥐고도 남았겠다.

    새시민증 좀 보여줘 보시지?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그 어떤 것을 내민다 한들 무엇을 믿어주리?



      

    또 하나 중요한 사실,

    타블로는 1992년 만12세의 미성년자로서 부 이광부옹의 시민권에 의해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했는데

    실상 그의 부친 이광부옹은 대한민국에 신고한 국적상실일이 1992년이 아니라

    2009년이다.

    1992년도에 취득한 시민권카드를 이민국에 재발급 신청하면 바로 받아볼 수 있는데

    1992년 시민권 취득 사실은 없던 것으로 하고 2009년 다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셨단다.



    결론은 타블로의 시민증은 위조이며 캐나다 시민권 취득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지?

     

     

    그렇다면 2009년 그의 부친 이광부옹의 캐나다 시민권 취득은 진실일까?

    2009년 부친의 캐나다 시민권 취득이 진실이라면 학력과 국적관련 온갖 의혹이 불거지던 때

    신속히 가족초청이민으로 지금쯤은  타블로를 캐나다 시민으로 만들어 놓고도 남았다.

    그런데 MBC방송까지 지원받아 아직도 거짓말만을 늘어놓고 있을 뿐이다.



    또, 캐나다 정부에 한 20억쯤 입금시켜 주면 캐나다 정부가 그깟 시민증 하나 안 줄 리가 없다.

    캐나다가 2009년 시민권법을 개정한 것도 돈이 궁해서이며

    캐나다가 투자이민을 40만불에서 80만불로 상향조정한 것도 돈이 궁해서이고

    쓰레기 천안함 보고서에 사인을 해 준 이유도 모두 돈이 궁해서이다.

    어떻게든 광우병? 소고기라도 팔아볼려고.



    그러나 관련된 저 자들은 최소한의 성의도 없이 그저 입에 발린 거짓말로 이 사태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MBC를 동원하여 거짓말만을 늘어 놓은 것이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 온 위조 학위증이 10만이라고 한다.

    법무부 관보에 올라 온 허위 외국인들은 또 그 수가 얼마일 것인가?

     

     

    =================================================================================



    용답동 209번지가 단지 타씨네만 관련되어 있다면 이렇게 권력과 언론의 비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국민들은 용답동 209번지와 관련있는 국적세탁자들을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나머지 번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과 방송으로부터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언제까지 개.구.라, 사.기.꾼.들을 옹호하고 지지할 것입니까?



    이제 저자들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남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절대 저들을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저자들의 거짓말을 널리 알려서

    두 번 다시

    사기꾼들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우롱당하며 고통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



    (2부)

    (이하 세부설명)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menu-citizen.asp

    캐나다 이민국(CIC) 사이트 시민증카드 재발급 페이지.



    (1. TRUE COPY)



    먼저, 대사관은 시민권 관련 개인정보를 확인해 주는 곳이 아니다.

    단지 캐나다 이민국에 신청하기 전 업무 편의상 경유하는 곳일 뿐이다.



    저 타블로의 시민증 복사본에 찍힌 도장은 이 시민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위조 여부를 가려서 진짜임을 확인했다는 도장이 절대 아니다.

    여권에 찍힌 TRUE COPY 도 마찬가지다.



    대사관의 이등서기관은 위,변조 감정 전문가가 아니다.

    맡은 업무도 위,변조 감정이 아니다.



    TRUE COPY 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진짜 카피본”에 불과하다.



    다니엘이라는 자가 들고 다니는 시민증, 여권의

    원본을 복사한 것임을 내가 증명한다.

    라고 실제 복사한 담당자가

    I CERTIFY THIS TO BE A TRUE COPY OF THE ORIGINAL 이라고

    자신의 이름, 직위, 복사한 날을 기록하고 확인 서명을 한 것이다.



    This is a true copy of the original doc-ument. 란 말이

    어떻게 이 시민증은 위조가 아닌 진본이다 란 말이 될 수가 있냐?

    이것은 단지 원본 서류를 복사한 진짜 카피본이다 란 말에 불과하다.



    우리말로 하자면 한 마디로

    원본대조필이다.



    그 원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캐나다 이민국 확인 그리고

    위,변조 전문가가 감정해서 결론내지 않은 한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mbc 방송은 뭐라고 떠들었냐?

    “더블어 캐나다 대사관에서는 타블로가 방송을 통해 공개한 여권과 시민증이

    위조가 아닌 진본임을 확인해 줬다.“



    원본서류를 복사한 진짜 카피본이

    위조가 아닌 진본으로 둔갑을 한 것이다.





    이제 해석을 잘못했다고 빠져나가면 되는 것이냐?



    MBC 해당 나레이션



    “지난 8월 법무부에서는 이미 이와 관련된 내용를 모두 조사했으며

    타블로의 본적지가 국적세탁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관보를 통해 제기된 의혹은 또 있었다.

    관보에 따르면 타블로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지난 2002년 11월,

    그런데 그가 공개했던 캐나다 시민권에 명시된 시민권 획득 일자는 92년이었다.

    이 둘에 따르면 타블로는 약 10년간 한국과 캐나다의 이중국적을 유지한 셈이다.

    따라서 23살이 되던 2002년 병역기피를 위해 한국국적을 포기했거나

    혹은 92년에 취득했다는 시민증이 위조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작팀은 타블로 변호사 측으로부터 서류봉투 하나를 전해 받았다.

    이것은 타블로가 언제 처음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이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대한

    캐나다 대사관의 답변서류다.

    이에 따르면 타블로가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날짜는

    92년 11월 13일,

    타블로가 만12세가 되던 해였다.

    더블어 캐나다 대사관에서는 타블로가 방송을 통해 공개한 여권과 시민증이

    위조가 아닌 진본임을 확인해 줬다.“






    그러나 시민증이 위조라는 의혹에 대해

    위조가 아닌 진본임을 확인해 줬다는 너희들의 말과는 달리

    사실은 원본을 복사한 것임을 증명하는 원본대조필 문구일 뿐이다.



    위조 의혹에 거짓말로 답을 하는 자가 위조범이 아니면 대관절 무엇일까?

    같이 도와주고 동조하는 자들은 또 무엇인가?



    이러고도 MBC 너희들은 방송인이랍시고 머리를 들고 다니느냐?

    다시 한 번 말해주겠다.

    COPY는 복사본을 말하는 것이다.



    MBC 말대로 할려면 최소한 이렇게 되어야지.



    This is a original doc-ument.



    This is a true copy of the original doc-ument. 가 아니라.





    (p.s 타블로는 1998년 이후는 절대로 캐나다 시민이 될 수 없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직전 4년중3년을 의무거주해야 한다는 캐나다의 규정 때문에.

         즉, 2002년 타블로의 캐나다 시민권 취득은 불가능하다.



         1992년 시민증이 위조라면 이제 캐나다인 다니엘 선 웅 리는 잊어라.

         위조범인지 아닌지는 증거가 더 있어야 확인이 되겠지만 어쨌든



         한국 국적의 한국인 이 선 웅이 있을 뿐이다.

         스탠포드의 다니엘 선 웅 리는 이선웅이 아니다.)

         



    그렇다면 캐나다 대사관은 왜 이렇게 요상한 도장을 찍어줘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게 만드는가?



    그런데 그것이 참으로 별 것이 아니다.

    그냥 원본대조필일 뿐인 것이다.

    어디다 쓰는?

    새시민증으로 교체해 줄 때 요구하는 기존 시민증의 복사본에 필요한.

     



     

    위와 같이 재발급 신청서, 수수료 영수증, 그리고 required doc-uments 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그 required doc-uments 가

    Citizenship photos 2장과 기존 시민증의 Certified true copies 인 것이다.



    손상됐거나 도둑맞았거나 잃어버렸거나 파손되었을 때 재발급을 해주는데

    니가 아직 갖고 있으면 반드시 그 원본의 카피본을 반송하라는 것이고

    캐나다란 나라가 그 복사본을 원본대조필로 요구하는 것일 뿐인 것이다.







     

    즉, 그 카피본을 문방구점 가서 그냥 복사해서 보내면 안 되고

    authorized person이 반드시 원본을 복사해서 원본복사가 맞다는 증명을

    복사해 준 사람이 아래와 같이 기록한 그 증명된 복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그 authorized person 은 누가 될 수 있느냐?

    타블로는 캐나다 밖에서 살고 계시므로 아래

    a foreign service officer.

    즉, 한국 주재 캐나다 대사관의 이등서기관인지 행정업무 보는 영사인지 하는

    Mr. Rene Dagenais 한테 복사해서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언제?

    2010년 8월 27일에.(맨 위의 사진을 보시면 르네가 직접 날자를 기록했다.)

     



     

       단순한 원본대조필 도장을 가지고 위조가 아닌 진본임을 확인한 도장이라고


    캐나다 대사관 명의를 도용해 가면서 까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화면을 내보내면서 캐나다 대사관에서는 “위조가 아닌 진본임을 확인해줬다.”라고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00:22:25)








          “저는 제 비서를 빼돌리지 않았어요.


           여기 보세요. 저한테 보낸 감사 편지도 있어요."


          가짜 편지를 들고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하던 대한민국 공식 쓰레기와


          하는 짓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성피디!


           MBC 입사 때 영어시험도 안 치고 입사하지는 않았지?


         영어 문장을 몰라서 이 따위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지?





      캐나다인 다니엘 선 웅 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스탠포드의 다니엘 선 웅 리도 없다.


      결국, 타블로편 mbc 스페셜 1,2부는 모두 거짓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캐나다 대사관의 명의를 도용해서라도 거짓방송을 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다.


      전국민을 우롱하면서.......


      한국인 이선웅의 스탠포드 석사학위? 웃기는 이야기다.


       


      이 문제를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법무부장관, MBC, 타측변호사, 타블로 동시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어떻게 해?


      당연히 사인을 해 준 캐나다 행정관 르네와 캐나다 당국도 책임을 져야하겠지?





      유승준이나 MC몽의 경우처럼 일 개인에 국한된 문제였다면 이 많은 자들이 동시에,


      이처럼


      적극적으로 협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문제는 샅샅이 파헤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넘어갈 것이다.


      누가? 전 국민들이!!!


      언제까지? 너희들이 공멸하는 그 날까지!!!








    (2. TO WHOM IT MAY CONCERN)



    “이것은 타블로가 언제 처음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이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대한 캐나다 대사관의 답변서류다.“





    아래 문서가 위 MBC 말처럼 진실로 타블로가 언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캐나다 대사관이 확인해 주는 답변서류일까?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자.



    1) MBC방송은 칼라 방송이다.

       보라색 도장을 보면 확실하다.

       그런데 위 문서의 캐나다 국기는 까만색이다.

     

       캐나다가 언제 국기를 까만색으로 바꿨을까?

       이것을 보고 캐나다 대사관에서 나온 원본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머리는 뒀다가 못 박는데나 쓰자.

     

     

    2) 해상도는 별로지만 아래 우측처럼 캐나다 대사관에서는 칼라용지를 쓴다.

        그리고 공문의 형식이 전혀 다르다.




      왼쪽 mbc문서는 좌측정렬로 대사관 주소를 명기했으나

      오른쪽 유학허가서는 대사관 주소가 우측이다. 우측문서는

      Canadian Embassy

      Immigration Section 이라고 문서를 작성, 발송하는 담당부서도 정확히 밝혔다.



      Fax No.82-2-3783-6114,

      웹사이트 주소까지 빠짐없이 기록했다.



      (르네 이등서기관 Administration Fax No.는 (82-2)3783-6239이다.

      왼쪽 서류는 무엇이 두려워 Fax 번호가 빠졌을까?)

      그리고 요즘 웹사이트 주소도 없는 공문을 구경하기는 저 시커먼 캐나다 공문이 처음이다.



      날짜 또한 오른쪽 허가서는 Date: 를 명기했으나

      왼쪽 mbc 문서는 Date: 없이 바로 날짜를 썼다.

      언제 작성되었나? 바로 2010년 8월 27일에. 

      그 날은 다니엘 선 웅 리 라는 캐나다 시민증과 다니엘 선웅 리라는여권을

      소지하고 다니는 자가 캐나다 대사관에 가서 시민증과 여권을 복사한 날이다.

     



      

     3) 개인 정보를 확인해 주는 공공문서라는 것이 문서 번호(File no.)가 없고

        수신자가 없다.

       

         이런 것은 공문서가 아니다.

         

         행정기관이든 사기업체이든 모든 공식 업무는 문서로써 문답을 한다.

        

         그러므로 문서수발에 언제나 만전을 기한다.

         문서를 받으면 접수를 해서 접수번호를 매겨서 근거를 남기고

         문서를 발송할 때는 발송문서를 부여하고 언제나 그 근거를 남긴다.

         캐나다 대사관 역시 문서로만, Fax로만 서류를 주고받는다.

         전화로 요청해서 될 일이 아니다.(중요한 사항이다.)

        



        즉, mbc의 저 괴문서는 캐나다 대사관의 공식 수발신 문서철에 없는 것이다.  

        또한, 태나다 대사관은 타블로의 시민권 취득 관련 확인요청 공문을 받아 본 적이 없는 것이다.





    4) 수신자: 관련된 누구에게라면서 To 를 썼다.

        그러나 격식을 갖추는 레터는 언제나 Dear 로 시작한다.

     

        위 우측 대사관 문서처럼.

        Dear Mr.Ms.                 이렇게.

        그 옆으로 당연히 받는 사람 이름이 들어간다.



       왜 그럼 To라고 썼느냐?
       1. 무슨 말을 하든 아무거나 믿는 자들이라 업신여기느라?

       2. 이 문서를 요청한 주체를 모르게 하기 위해?



      나는 둘 다 답이라고 생각한다.





      To whom it may concern.

      이 문구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

      토비아스 울프야 개인이 메일을 보낸 것이니 지가 뭐라고 쓰든 내가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대사관에서 보냈다는 캐나다 대사관 공식문서의 꼴을 보라.

      To.란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이귀남에게 이런 뜻인 것 같지?)



      

    5) 요청서류를 받았다는 근거도 없고 누가 요청했는지도 없다.

           

        “이것은 타블로가 언제 처음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이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대한 캐나다 대사관의 답변서류다.“

     



     

      요청을 해서 받은 답변서류라는데 위 문서에는 누가, 요청했다는 기록이

      없으며 무엇을 요청받았다는 언급 또한 없다.



      몇 월 몇 일자 귀하의 서신 ______ 호 관련이라든가,

      We are pleased to inform you that 이런 통상적인 문구 하나 없이

      다짜고짜 다니엘 선 웅 리 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이귀남에게 보낼 때나 쓰는 있을 수 없는 결례인 것이며



      이런 것은 공문서가 아니다.

        

     

      아래: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전자문서 이전 옛날 외교통상부 공문의 일부이다.





      

     

          가. 문서번호(File no), 시행일자, 수신, 제목을 반드시 명기한다.

          나. 반드시 어떤 문서를 받고 답을 하는지 근거를 밝힌다.

          다. 그 기관장 명의로 발송한다.

          




    6)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럼 다짜고짜 다니엘 선 웅 리가 어쩌고 저쩌고 뭐라고 한 것일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  NO.    의 시민증과 NO.    의 여권을 소지하고 다니는 다니엘 선 웅 리는


                           의거하여 1992년 11월 13에 그의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다.


       라는 것인데 무엇에 의거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것인지 mbc가 살짝 가려놨다.





       어쨌거나 92년도 취득한 시민증이 진짜라 하더라도 2009년 개정된 캐나다 시민권법에


      의해 이미 무효인데 그것을 캐나다 대사관이 확인까지 해 줬다고 전국민을 상대로


      자랑질을 하고 있다.


      나는 캐나다인이 아니다.


      


    나) Attached is a certified copy of Mr.Daniel Seon Woong Lee's passport


        and Canadian citizenship card.


        아까 말한대로 르네가 사인을 해 준 이유는 단지 이것이다.


        다니엘 선 웅 리의 여권과 시민증 카드의 증명된 복사본을 첨부물로 붙였다.


       내가 복사해서 증명도장 찍고 사인하고 안내문에 사인까지 해서 보낸다.


        잘 처리해 주라. 이런 뜻이다.





       결코 다니엘 선 웅 리는 1992년 11월 13일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맞다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 봐라 이런 요지의 공문이 아니다.





       I confirmed, 내지, 캐나다 대사관의 We confirmed,


       이런 문구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또한,


       다니엘 선 웅 리의 시민증카드가 위조가 아닌 진본임을 확인했다라는 문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





     


    7)  르네의 직위 호칭 관련



       아래는 타측변호사가 제시했다는 문서상의 르네의 직위 명칭이다.

     



     

       Second Secretary (Administration) and Consul



      다음은 르네가 복사 증명시 찍은 스탬프에 새겨진 직위 명칭으로

      2nd Secretary & Consul 이다.

     



      

        

        르네가 2010년 8월 27일 당시 직접 문서를 작성하면서 본인의 직위를 기재했다면

        위처럼 Second Secretary 라고 썼을까? 아래처럼  2nd Secretary 라고 썼을까?



        Second Secretary (Administration) and Consul  라는 명칭은 어디에 쓰인다?

       

       아래와 같이 시민증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CIC)를 통해

       주한 캐나다 대사관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찾을 수 있는 포지션 안내인 것이다.

     



     

         

       Administration 은 직위가 아니라 르네가 맡고 있는 직무내용이다.

       타측변호사의 문서대로 하자면 르네는 자신의 직위를 이런식으로 호칭하고 있는 것이다.



       Second Secretary (Administration) and Consul 행정담당 이등서기관

       

       그러나 실제 르네는 자신의 직위는 2nd Secretary & Consul 로

               직무는 Administration 대신 Management & Consular Affairs 로

                  직위와 직무를 구분하고 있다.

     



    8) 문서의 끝 :  진짜 대사관에서 나오는 문서는 문서 끝의 캐나다 국기도 당연히 빨간색이다.

                          그리고  Canada 란 국가명만으로 깔끔하게 끝난다.

                  

                          그러나 아래 문서, Canada 란 국가명 아래로 무엇인가 네줄이나 더 기록을 했다.

                          다름 아니라 똑 같은 주소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써 놨다. 중구 정동 어쩌고.....

                          시커먼 캐나다 국기를 사용하고 웹사이트 주소는 안 쓰는 자들이....               

                          맨 아래는 Fax번호도 있긴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일반 레터지와 다른 형식에 자국의 국기를 시커멓게 변조한

                          아래 용지는 특별히 르네 행정관 혼자서 사용하는 용지인 모양이다.



                          그저 비웃음밖에 안 나온다.

                            



     

      전체를 놓고 비교해 보자.

     



     

     

    9) 봉투문제

     





     


       이렇게 뒷면만 보여준다.


       주소가 쓰인 앞면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캐나다 대사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한 공식 우편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타블로가 여권과 시민증을 들고 직접 대사관을


       찾아가서 위와 같이 복사본에 원본대조필 도장을 받은 다음


       봉투를 한장 얻었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마찬가지로 공식봉투에 자국의 국기를 시커멓게 변조해서 쓰는 대사관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


       일반 기업체라도 자기 회사 로고를 시커멓게 변조해서 봉투에 박아쓰는 회사는 없다.  


       만약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태극기를 시커멓게 인쇄해서 내보내는


       외교관이 있다면 그 자는 당장 소환해야 한다. 





    10) 결   론



          타블로의 캐나다 시민권 취득일이 1992년 11월 13일이 맞다고 확인해 줬다는 문서는

        

         MBC 스페셜이 방송한 것과는 다르게

         캐나다 대사관의 행정관 르네가 누군가로부터

        한국인 이선웅의 캐나다 시민권 취득 확인 요청 공문을 받고 나서

        회신으로 직접 작성해 준 문서가 아니다.



         다니엘 선 웅 리의 시민증과 여권을 가지고 다니는 자가 2010년 8월 27일,

         캐나다 대사관을 방문, 두 서류를 르네로부터 복사 증명을 받은 다음,

       

         다니엘 선 웅 리는 1992년 11월 13일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다라는

         문장만 있는 서류에는

         행정관 르네가 사인을 해 줄 이유가 없으므로

         캐나다 이민국(CIC)에 보내는 문서인 양 미리

         다니엘 선 웅 리의 시민증과 여권 복사본을 첨부한다라는 문장을 덧붙이고

         2nd Secretary & Consul 대신

        Second Secretary (Administration) and Consul 이라고

         미리 타이핑, 작성된 문서를 들고 가서

        르네로부터 별 의심없이 사인을 받아 온 것일 뿐인 것이다.



       위 문서는 캐나다 대사관이 직접 문구를 작성한 것이 아니며(사인은 르네 행정관이)

      타블로의 캐나다 시민권 취득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캐나다 대사관이 발송한 캐나다 대사관의 공식 답변 문서가 아니다.

       

      이것은 캐나다 이민국(CIC)도 필요로 하지 않는 괴문서일 뿐이다.

     

       

    =================================================================================

      

     

      이런 것을 캐나다 대사관 명의 도용 거짓말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제 캐나다 대사관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요?



      주한 캐나다 대사관 테드(에드워드) 립만 대사님 이하 직원분들을 우리도 좀 알아야 하겠지요?





       링크: <기자수첩>캐나다 대사가 행사장을 박차고 나온 이유는? (2009년 8월 11일)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090811141507916



       MB정권이나 MBC나 캐나다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짓을 하는 것일까요?

     



     

       

     



     

     

      국내에서 전화시는 (82-2) 대신 (02)를 쓰시면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링크:  타블로는 캐나다인이 아니라는 2009년 개정된 캐나다 시민권법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18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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