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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 제거를 위해 출동했다가 말벌에 쏘여 숨진 소방관도 순직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해 12월 말벌에 쏘여 숨진 소방관의 순직 신청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19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 법안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모호한 소방공무원의 순직 인정범위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기본법상 소방관의 업무 범위로 정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이 소방기본법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해 '위험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5&oid=008&aid=0003638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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