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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무제한토론, 국민생명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선거운동이다 [이장우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그러나,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이란 선거에서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본문).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36&ccfNo=3&cciNo=3&cnpClsNo=1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며,이는 선거기간에 관계없이 유권자가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단서).
-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경우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경우에서조차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데,심지어 국회법을 준수한 적법한 국회활동을선거운동이라고 개소리 지껄이는 정당이, 과연 제정신인 정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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