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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672248
    작성자 : 잠자는곰탱이
    추천 : 0
    조회수 : 411
    IP : 121.186.***.71
    댓글 : 10개
    등록시간 : 2016/02/28 03:26:40
    http://todayhumor.com/?sisa_672248 모바일
    테러방지법 잘못알고있는점이있다면 지적좀 부탁합니다.
    네이버나 오유나 눈팅족이였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 관련하여 이것저것 보고 공부를 좀 하게되어 네이버 댓글에 복사붙이기 하는사람과 논쟁이 붙었죠  그와중에 제가 실수한점은 없었는지 궁금해서 올려봐여 

    1. 영장없이 감청할수있는 법조항이있느냐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영장없이 감청할수있는 조항은 없다.
     다만 제 3장 16조 4항에 보면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화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약식으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저는 원안을 읽어보니 이부분을 자의적해석가능하다고 봤어요)
    라는 조항을 들어 영장없이 선 감청 후 영장

    2. 테러당하면 책임질꺼냐?
    -  테러위험인물에 대해서는 이미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테러가 안일어나는가?(이건좀 더 덧붙이거싶은데...)

    3 . 테러방지법이전에 관리할수있는 법령이 있나.
    -  감시감청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 보호법 상 비밀보호 예외조항
       계좌추적은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과 금융거래정보 보고법 
     (g20 개최당시 위 조항으로 99명정도 감시했다고하는데 신빙성이있는지...이건 오마이 뉴스보고 올린건데... )

    4. 직권상정(이건제생각인데)
    -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상황에서 직권상정한것이 잘못된거 아닌가 

    5. 광우병 때 선동당해서 지금도 선동당한다.
    - 저는 광우병때는 잘 몰라서 이걸 반박을 해야는데
      이것을 태러방지법 논의중에 광우병을 들이대는것이 잘못된건데 이걸 뭐라고 반박해야할지 모르겟네요 (단어를 잘모르겟어요...ㅠㅠ)

    그담에 새누리당 qa
    1. 테러위험인물에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다
    2. 이건 통신비밀보호법 7조 예외조항이라고 오유에서 봤습니다.
    3. 테러방지법에서 국정원에 조사권및 수사권을 주는것
    4. 위와 같은 내용
    5. 3과같은 내용
    6.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과 금융거래정보 보고법 으로 현제도 열람가능 
    7. 법있다고 범죄가 안일어나는건 아님
    8. 정보수집을 이미 국정원이 하고있지 않은가?
    9. 이건 김경협의원이 반박했는데 속기록이 나왔나 모르겟네요...
    10. 이거도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서 반박.


    일단 최대한 중립적으로 쓰려고했습니다만...
    위 내용에서 잘못된점이나 고쳐야 할점 있다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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