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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의 의장석에 의장단(국회의장 1명, 부의장 2명) 외에 다른 의원이 앉는 것은 사실상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필리버스터가 나흘째에 접어들면서 의장단의 피로 누적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본회의장 사회권을 국회 상임위원장들에게도 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는 이날 오전 중에 상임위원장단에 공문을 보내 낮시간에 10여명의 여야 상임위원장들이 국회의장석에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교대조'를 편성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국회법에는 본회의 의사정리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주고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행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으나, 필리버스터와 같은 예외적 상황에 대한 사회권은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
한편, 정 의장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야당 의원들이 허리 통증을 덜어주기 위해 연설대에 발받침대를 두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5&oid=001&aid=0008214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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