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되는 헌재의 판례에서는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것에 대해
"신체적 차이"라는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합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법적인 대안을 제시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헌법은 양성평등에 대해 "근로","혼인과 가족생활" 에 대해서만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병역은 근로가 아닙니다.
병역은 노동법상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근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병역을 근로로 만들면 됩니다. 특례법을 만들어 명문규정해 버리거나, 근로기준법 부칙에 넣어버리면 됩니다.
(물론,구체적인 법리 검토와 합목적성 검사를 거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이용하여 병역법 제 3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헌재의 판례에서 볼수 있듯이
국방의 의무의 구체화에 관해 법률에 유보했습니다.
헌법 제 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병역법 제 3조를 양성 모두에게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고 하여 법리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이나 질문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