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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사태로 ‘패킷감청’ 뭐야?…알면 공포, 헌법재판소 심판대 올라통신사 인터넷 전용회선 통한 실시간 감청으로 수사기관이 당신의 모든 걸 모니터로 본다◆ 그렇다면 패킷감청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자.인터넷을 통한 정보 전달은 먼저 각각의 파일을 패킷(packet)이라는 단위로 잘게 쪼개 인터넷회선을 통해 전기신호 형태로 송신하고, 이를 받아보는 컴퓨터가 해당 패킷을 재구성해 화면에 다시 구현한다.패킷감청은 이러한 패킷을 제3자가 중간 길목에서 가로챔으로써 같은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것을 말한다. 즉 인터넷 회선 감청이 바로 패킷감청이다.패킷감청의 허용여부와 법적 규제를 둘러싸고 논란의 계기는, 서울중앙지법의 이른바 실천연대 사건(2008고합1165호)의 재판과정에서 국정원이 패킷감청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라고 알려졌다.서울중앙지법 범민련 사건(2009고합731호)에서도 국정원이 패킷감청을 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 그런데 이 사건은 검찰의 공소가 제기되기 6년 전인 2003년 8월부터 2009년 5월 구속까지 단 하루도 빼지 않고 국정원이 피고인들의 모든 통신내용을 감청했다고 하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국정원은 적어도 2004년 7월 30일 이후부터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및 피고인(이OO) 자택의 인터넷 통신내용을 패킷감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청구서는 “이렇게 패킷감청은 피의자의 컴퓨터를 오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것이므로 피의자가 접속하는 모든 웹페이지 주소 목록과 이동경로 및 로그인 정보, 해당 웹페이지에의 접속한 시간과 기간, 컴퓨터를 켜고 끈 시간, 이메일과 메신저 발송 및 수신내역과 내용 등 가장 정확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손쉽게 덤으로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의자가 만약 요즘 유행하는 인터넷 전화를 사용한다면 허가서에 없는 전화통화까지 들어볼 수 있고, 피의자가 패킷화 된 데이터를 사용한 IPTV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보고 있는 TV프로그램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 “헌재, 패킷 감청 판단 5년 미루다 심판종료선언이라니”‘패킷 감청’ 헌법소원 사건 청구인 사망에 따라 위헌 여부 판단 없이 심판절차 종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오늘 헌법재판소(헌재)는 인터넷 회선 감청을 의미하는 ‘패킷 감청’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청구인 사망에 따라 위헌 여부 판단 없이 심판절차를 종료했다”며 “우리는 헌재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규탄한다”고 밝혔다.민변은 “심판절차 종료 선언은 청구인이 사망했거나 청구를 취하했을 때 내리는 결정을 말하는 것인데, 헌재는 전직 교사인 고(故) 김형근 씨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과 그에 따른 절차를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7호, 제5조2항, 제6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민변은 “위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2011년 3월 29일 제기된 것인데, 헌재가 아무 결정을 하지 않고 있던 중 2015년 9월 28일 청구인인 김형근 교사가 간암으로 사망했다. 헌재는 2016년 2월 11일 청구인 사망사실을 전북 김제시 진봉면장이 발신한 사실조회를 통해 공식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만 5년 동안 헌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는 패킷감청의 위헌 여부에 관해 침묵을 지키다가 청구인이 사망하자 부랴부랴 심판종료선언이라는 지극히 형식적인 결정을 짓고 절차를 종료하고 만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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