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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도 속해 있음.당시는 실제로 911테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발의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그리고, 참여정부때, 국정원은 가장 투명했었음.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생활·인권 침해가능성 때문에, 이 법안은 폐기됨.
※ 노답 박근혜 정권새누리당 이외의 야당 참여, 단 한 명도 없음.국정원은 실제로 대선개입이 드러났고, 민주정부 이래로, 가장 최악의 불투명한 상태.가장 신뢰할 수 없는 기관으로 무능력함이 공인된 상황에서,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책상 뚜드린다는 이유로 직권상정하여 법안 통과시키려고 함.
제4조(국가테러대책회의)①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테러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둔다.②대책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2. 각종 테러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평가3. 그 밖에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③대책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관계부처장 모두 투입- 투명성)1. 과학기술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2. 국가정보원장3. 관세청장․경찰청장․소방방재청장․해양경찰청장4. 그 밖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 (댓통 지명은 최 하위)④대책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①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위원은 댓통이 정한다)③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2.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3.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4.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는 사항④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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