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sisa_667350
    작성자 : 월향ss
    추천 : 5
    조회수 : 947
    IP : 121.161.***.88
    댓글 : 6개
    등록시간 : 2016/02/24 20:07:13
    http://todayhumor.com/?sisa_667350 모바일
    국민의당 박주선, “필리버스터는 국회법 위반”
    국민의당은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지금 국회의 상황을 비판하고 더 나아가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의 요건도 안 되는 것을 상정했다”며 “그런데 이 상정을 기정사실화하고 필리버스터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106조의2 (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예산안등 및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 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자정에 종료한다. [[시행일 2014.5.30]]
    [본조신설 2012.5.25] [[시행일 2012.5.30]]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238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6/02/24 20:07:40  118.218.***.177  vortex  315587
    [2] 2016/02/24 20:09:31  168.188.***.200  빨간낙타  686524
    [3] 2016/02/24 20:09:58  1.177.***.158  얼굴평가단  525628
    [4] 2016/02/24 20:19:27  221.156.***.21  할리퀸♡  628913
    [5] 2016/02/24 20:49:19  1.225.***.202  보듬보듬  573860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51073
    JK 긴또욱쌍~ 동욱쌍 본국 소식 알려드립니다. 계룡산곰돌이 25/02/18 17:02 50 0
    1251072
    '이 책' 비치 안 해? "CIA 신고"…도서관 공격하는 윤 지지자들 계룡산곰돌이 25/02/18 17:00 52 1
    1251071
    "'월급쟁이' 소득세가 법인세 넘을 수도"…괜찮은 걸까 계룡산곰돌이 25/02/18 17:00 46 0
    1251070
    나치는 어떻게 언론을 장악했을까? 계룡산곰돌이 25/02/18 16:59 32 0
    1251069
    교회버스로 광주를 다녀왔다는 금란교회 신도와 숏터뷰 계룡산곰돌이 25/02/18 16:59 54 1
    1251068
    '탄핵 찬성' 뭉치는 야권…내일 원탁회의 열기로 라이온맨킹 25/02/18 16:49 72 0
    1251067
    이준석-'뉴스쇼' 유착 의혹 가세한 이재명, "악의적 프레임" 글 삭제 라이온맨킹 25/02/18 16:40 117 0
    1251066
    [겸공뉴스특보] 2025년 2월 18일 화요일 퇴개미 25/02/18 16:31 52 0
    1251065
    유체이탈 시전 중 ㅎㄷㄷ [4] 갓라이크 25/02/18 16:11 364 3
    1251064
    국회 측 "재판관 공격 지지자 싹 다 잡아들여야"…윤 측 '묵묵부답' 라이온맨킹 25/02/18 15:37 256 3
    1251062
    윤측이 요구했던 연장 신청 없이 10차 변론 예정 진행 근드운 25/02/18 14:56 420 7
    1251061
    중대한 탄핵사유 TRUTHMZ 25/02/18 14:54 573 3
    1251060
    개명을 하려고 합니다 [4] 야간미행 25/02/18 14:43 348 2
    1251059
    기업을 먼저 살려야 된다 [2] 창작글 전피디 25/02/18 14:20 597 4
    1251058
    먹고 살기도 힘든 국민들한테 개헌 하자는 소리가 나오냐? [10] 거산이도령 25/02/18 12:50 639 4
    1251057
    준석이네 가족사진 [4] 창작글 전피디 25/02/18 12:33 1090 14
    1251056
    한국교회 내란 선동선전 감시센터 [2] 포크숟가락 25/02/18 12:29 574 13
    1251055
    전광훈 목사 5세 아들 암매장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11] 창작글 sucaba 25/02/18 12:16 861 5
    1251054
    개명을 해야겠습니다 [7] 야간미행 25/02/18 11:54 535 3
    1251053
    이준석과 엮여서 그 끝이 좋았던 인간은 하나도 없었던... [12] 근드운 25/02/18 11:04 760 10
    1251052
    그들의 정체 [2] TRUTHMZ 25/02/18 10:39 604 4
    1251051
    김건희는 계엄 전날 직접 국정원장에게 문자 2번 ... [4] 오호유우 25/02/18 10:04 744 7
    1251050
    좀 갑갑하시죠 ? 디독 25/02/18 08:42 462 3
    1251049
    내란진압과 대선 후 언론개혁은 이렇게 TRUTHMZ 25/02/18 08:01 428 2
    1251048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5년 2월 18일 화요일 퇴개미 25/02/18 06:49 263 5
    1251047
    [토요토론] 돌아온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한반도의 미래는? 퇴개미 25/02/17 23:39 420 4
    1251046
    박영식 김태현의 일방통행 250217 수리수리얍12 25/02/17 22:52 446 3
    1251045
    극우에 순종하라, 전광훈이 구원하리니 [7] 옆집미남 25/02/17 22:38 685 11
    1251044
    검찰은 언제까지 비화폰 서버를 방치할 생각인가 묻지 않을수 없다. [3] 민주인생 25/02/17 21:47 365 10
    1251043
    두놈 물먹이는 복지부 장관 [2] 등대지기™ 25/02/17 21:40 1088 16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