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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는 당초 지난달 25일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대한민국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집회를 열려 했다.
지난해부터 한국의 집회·시위 문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펼쳐 보니 경찰의 강압성과 폭력성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서다.
앰네스티는 “특히 지난해 11월 농민총궐기 당시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는 것을 보며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자는 내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회 신고 이틀 만에 경찰은 “교통 혼잡을 유발할 수 있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다. 앰네스티는 집회 불허에 대한 항의성으로 기존 집회와는 다르게 실제 사람이 아닌 ‘홀로그램’을 활용하기로 했다.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224023805038&p2m=fa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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