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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이병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14008 |
| 발의연월일 : 2015. 2. 16. 발 의 자 : 이병석ㆍ강창희ㆍ이인제김태호ㆍ김을동ㆍ이정현정병국ㆍ정우택ㆍ유기준장윤석ㆍ서상기ㆍ김정훈이철우ㆍ박민식ㆍ권성동김학용ㆍ조해진ㆍ강석호홍일표ㆍ노철래ㆍ이한성홍문표ㆍ신성범ㆍ정수성김재원ㆍ조원진ㆍ안효대김영우ㆍ김도읍ㆍ홍지만이강후ㆍ김한표ㆍ이채익윤영석ㆍ이헌승ㆍ이우현김종태ㆍ이만우ㆍ박명재정용기ㆍ조명철ㆍ민현주심윤조ㆍ김진태ㆍ김현숙김종훈ㆍ손인춘ㆍ권은희윤재옥ㆍ박대동ㆍ신의진양창영ㆍ최봉홍ㆍ배덕광류지영ㆍ주영순ㆍ이완영이노근ㆍ김희국ㆍ이재영유재중ㆍ김상훈ㆍ서용교이현재ㆍ염동열ㆍ유의동김동완ㆍ길정우ㆍ김명연하태경ㆍ심학봉ㆍ이자스민 이에리사 의원(73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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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2001년 9․11테러 이후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카에다를 비롯한 극단주의 추종세력들의 테러활동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어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고 있음.
특히, ‘IS’(이슬람국가)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극단적 잔혹 행위를 서슴지 않는 반(反)서방 과격파 단체로 기존의 극단주의 이데올로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국제테러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임.
‘IS’(이슬람국가)는 세 확산을 위해 SNS를 적극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IS’ 가담자만 82개국 1만 5천여 명에 달하고, 최근 터키에서 실종된 자국민이 ‘IS’ 가담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져 대한민국도 더 이상 테러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음.
유엔은 9·11테러 이후 테러근절을 위해 국제공조를 결의하고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과 법령 제정 등을 권고해 OECD 34개 국가 대부분이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지난해 9월 유엔안보리에서는 ‘외국인테러전투원(FTF)’ 규제를 위한 결의(2178호)를 채택하고 회원국의 국내법상 처벌 의무화 등을 결정했음.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직간접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다 빈번한 국제교류와 다문화사회 영향으로 테러로부터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대테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제사회와 테러대응을 위한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해 테러로부터 국가의 안보 및 공공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적시함(안 제2조).
나. 정부는 국가대테러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즉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대책회의의 소관사항 중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둠(안 제8조 및 제10조).
라.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배포, 테러위험징후 평가 및 테러경보 발령,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 및 대테러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테러통합대응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위험 징후가 있거나 위험요인이 증가할 경우 상임위원장에게 보고 후 테러경보를 발령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단체 구성원 또는 테러기도ㆍ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정보수집ㆍ조사 및 테러우려인물에 대한 출입국 규제ㆍ외국환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테러를 선전ㆍ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 긴급 삭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아.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자. 테러 계획 또는 실행 사실을 신고하여 예방할 수 있게 한 자 등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지원금, 특별위로금, 장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31조).
차. 관계기관의 장은 대테러활동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며, 국제기구 또는 외국 및 국제단체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2조 및 제33조).
카.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 등 테러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법률 제 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가 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항공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중(「항공보안법」 제2조제1호의 운항중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다. 선박(「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의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해상구조물(같은 법 제2조제5호의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운항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에 실려 있는 화물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 또는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
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1) 기차·전차·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 및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4) 석유, 가연성 가스, 석탄, 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
5)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항공기·선박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
마. 핵물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2조제1호의 핵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방사성물질(「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원자력시설(「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2조제2호의 원자력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2) 방사성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3)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
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
2. “테러단체”란 테러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와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단체를 말한다.
3.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려는 내·외국인을 말한다.
4. “테러자금”이란「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을 말한다.
5.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혐의자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6. “관계기관”이란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및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국고 및 지방재정을 지원받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7. “대테러조사”란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에 준하여 대테러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 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국가대테러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가대테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대테러활동 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
3. 테러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장비의 확충·개량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관계기관간 대테러활동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5. 국가차원의 대테러활동 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전문 인력의 양성·교육훈련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국제사회와 대테러 공조를 위한 이행 사항
8. 그 밖에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수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역테러예방계획의 수립)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 관한 자체 지역테러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및 보고) ①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은 전반적인 테러 예방 및 대응 등 국가대테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평가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 및 보고는 관련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2장 테러대책기구
제8조(국가테러대책회의) ①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테러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대책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③ 대책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2.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3.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기타 의장 또는 이 법에서 규정한 테러대책 상임위원장이 대책회의에서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는 사항
④ 그 밖에 대책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대책회의 의장 감독권) ① 대책회의의 의장은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 한다
② 제1항의 대책회의 의장의 지휘·감독권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테러업무 조정관 1명을 두고, 조정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세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테러대책상임위원회) ① 대책회의 소관사항 중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대책회의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회의 소속하에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정원장이 되고 상임위원회 위원은 대책회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③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1. 국가 대테러활동 중요사항 평가 및 개선사항 협조·조정
2. 테러사건 발생시 정부의 대응방향 결정
3. 테러단체의 지정 및 해제
4.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자행 인물·단체 및 지원·모의한 자에 대한 제재
5. 대테러특공대의 지정 또는 설치
6. 그 밖에 대책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심의·의결한 사항
④ 상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테러통합대응센터) ①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정원장 소속하에 테러통합대응센터를 둔다.
1. 국내외 테러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작성 및 배포
2. 국내외 테러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및 상황 전파
3. 테러위험 징후 평가 및 테러경보 발령
4.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5.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 배포
6.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 및 대테러조사(이하 “조사”라 한다)
7.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시행
8. 대책회의·상임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9. 외국 정보기관과의 대테러활동 정보협력
10. 그 밖에 대책회의·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②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국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테러통합대응센터는 국가정보원 직원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그 조직 및 정원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정원장이 정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미리 해당 파견공무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조직·정원 및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실무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공항·항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지역 안에서의 대테러활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보안협의회를 구성·운영하거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대테러실무회의 및 대테러보안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테러사건대책본부 등의 설치·운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국내외에서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테러현장에서의 대테러활동을 지휘·조정하기 위하여 테러사건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동일사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대책본부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가 대책본부를 설치할 기관을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책본부 및 현장지휘본부·협상팀 등 테러사건 대응조직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대테러활동 방법 및 절차
제13조(테러정보의 통합관리) ①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국내외에서 국가의 안전이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테러의 위협 또는 그 징후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테러의 위협 또는 그 징후를 안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테러경보의 발령) ①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위험 징후가 있거나 위험요인이 증가할 경우 전국 또는 지역을 특정하여 상임위원장에 보고 후에 테러경보를 발령한다.
② 관계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테러경보에 의하여 테러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지역 체류자 또는 출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테러경보의 단계, 발령 절차 및 관계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테러단체의 지정) ①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를 실행한 국내·해외의 집단 또는 결사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 테러단체 지정·해제를 건의 할 수 있다.
② 테러단체의 지정·공고·해제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①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 또는 테러기도 및 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의 수집·조사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②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조사 및 분석의 결과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외국인과 테러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조사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외국환 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유와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화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약식으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테러예방대책 및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① 관계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국가대테러기본계획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이하 '테러대상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이하 '테러이용수단'이라 한다)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지도·감독시 필요한 경우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테러대상시설과 테러이용수단의 선정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국가중요행사의 대테러안전대책) ① 관계기관의 장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가 중요행사에 대하여 당해 행사의 특징에 따라 분야별로 대테러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야별 대테러안전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으로 구성되는 대책기구 또는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책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등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테러발생 신고 및 보고체계) ①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관련 정보(징후·상황·첩보 등을 포함한다)를 알게 된 자는 지체 없이 테러통합대응센터·지방자치단체·소방관서·경찰관서 또는 인근 군부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 이외의 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며,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다른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
③ 국정원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테러 사건을 목격하거나 테러관련 정보(징후·상황·첩보 등을 포함한다)를 알게 된 자가 테러통합대응센터 등에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요령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21조(합동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국내·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에는 예방조치·사건분석 및 사후처리방안의 강구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운영한다.
② 합동조사반은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담당 실무 전문가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단체 또는 민간의 전문요원을 위촉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합동조사결과 테러사건 수사에 필요한 물증을 확보한 경우, 즉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합동조사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대테러특공대 운영) ①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테러진압을 위한 대테러특공대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② 대테러특공대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대테러특공대를 테러와 관련하여 출동시킨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①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군 병력 등의 지원) ① 대책회의 의장은 경찰만으로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급박한 상황의 경우에는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군 병력 또는 향토예비군(이하 “군 병력 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의를 받고 군 병력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군 병력 등을 지원한 후 국회가 군 병력 등의 철수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요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군 병력 등은 국방부장관의 지휘·명령에 따라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업무를 수행한다.
제25조(합동수사본부) ① 법무부장관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분석·채증 등 수사를 위하여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합동수사본부는 국방부·국민안전처·대검찰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전문 요원, 그 밖의 생화학물질조사 전문가, 방사능 및 핵 방호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26조(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①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해외여행 규제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담한 후 귀국한 자에 대하여 여권 취소 및 재발급 거부(「여권법」제12조제3항)를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테러신고 포상 및 피해 지원
제27조(포상금) 관계기관의 장 또는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테러에 가담 또는 지원한 자를 신고하거나 체포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테러피해의 지원) ① 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관계 또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보호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여권법」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 기준·절차·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료지원금) ① 테러로 인하여 신체상의 현저한 피해를 입은 자로서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에 대해서는 생활의 정도를 고려하여 의료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다만,「여권법」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의 지급 기준·절차·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특별위로금) ① 테러로 인하여 생명의 피해를 입은 자의 유족 또는 신체상의 장애 및 장기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여권법」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로금의 지급 기준·절차·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장례비) ① 테러로 인하여 생명의 피해를 입은 자의 유족에게는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여권법」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의 지급 기준·절차·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전문인력 양성 및 협력기반 조성
제32조(교육·연구의 진흥) ①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대테러활동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상임위원회 워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대테러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대테러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33조(국제협력)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 또는 국제단체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대테러 전담 인력 상호 간 파견 교육의 지원·협조
2. 국가 간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상호 협조체계 구축
3. 테러 관련 정보의 교류 및 공동 대응
제3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경찰관서, 소방관서, 관할 군부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테러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테러예방조치와 진압장비 및 인력 동원, 자료제공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이 협조요청을 하는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및 규제
제35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①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4. 그 밖의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②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주선·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허위임을 알면서도 전화·서신 그 밖의 방법으로 테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퍼트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6조(가중 처벌) 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테러에 관한 죄”라 한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제37조(세계주의) 제35조, 제36조 및 테러에 관한 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및「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으로 한다.
②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4호의 테러자금
③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5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안 제11조와 제27조 등 법안 취지와 관련해서는 유엔안보리에서 결의한 테러방지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국제사회와의 테러대응을 강화하고자 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단서 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테러대응센터 설치규모, 테러관련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비의 지급대상과 지급규모 등 추계의 근거가 되는 사항을 현재로서는 특정할 수가 없기에 비용 추계 미첨부.
4. 작성자
이병석 의원실 곽재욱 비서(788-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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