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상대방 과실100%입니다. 상대측에서 대인 대물 보험 다 접수해줬는 상태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나가면서 도로가에 지나가는 차를 확인하려고 정차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
뒤에서 제차를 박은 상황이구요
저는 동승자한명과 같이 타고 있었고 상대방은 제차를 뒤에서 박은 후 사과한마디 없이
그냥 대인 대물보험 접수했으니 확인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저도 처음 사고 난지라 얼떨떨하게 가만히 있다가 사고 접수된거 확인만 하고 그냥 왔는 상태구요
일단 대물보험통해서 차는 수리 맡기고 100% 상대쪽 보험사에서 수리 및 렌트는 처리하겠다고 연락 받았고 질문은 대인 보험 관련 합의금입니다
저랑 동승자 같이 보험접수번호로 진단을 받았고 진단 2주로 염좌 및 근육 긴장으로 진단 받은 상태인데
진단 받은 그날 상대측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합의금 설명하는데 기본 진단비랑 약값은 다 처리해주겠다고 하고 나머지 합의금에 대해서 제가 2주 진단을 받은 상태지만 직장인이고 물리치료 받으러 갈 시간 여유 조차 없다고 하니 하루 치료비 15000원으로 산정해서 총 2주 그중에 하루 진료 받고 물리치료 받은날 빼고 13일로 처리 195000원에 위자료15만원해서 대충 35만원정도에 합의보는게 어떻겠냐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 궁금합니다.
여기서 이제 물리치료를 하루씩이라도 나와서 받으면 받을때마다 15000원씩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해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금액이 합의금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 상황의 경우를 설명한거고 동승자는 2주 진단이지만 실제로 통증이 계속 오고 해서 치료를 계속 받으려는 상황이고 여차저차 통원치료는 가능하여 치료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일단 위에 적은것 처럼 보험 합의금액 산정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뭐 나일롱 환자니 뭐니 돈을 더받으려는게 아니라 사회 나온지 얼마 안된 직장인이고 차를 뽑아서 운전하고 다닌지 얼마 안된 초보라..
첫 사고이고 해서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합의하려고 하기 위해서 질문 글 올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