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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일 4시경부터 이루어진 "통합창원시 시청사 조례안"에 대하여,
마산지역의원들이 "마산이 통합창원시에 분리된(국회에서 통과된 시점)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단서 문구사입을 안을 제기하자
창원지역 의장 배종천은 마산분리안이 통과되었기때문에 합의사항에따라, 마산지역의원은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라는 명목으로
마산지역 의원들의 발언건을 막았고
그에따른 마산지역의원들이 반발하자
작일 5시경 정회를 선포하였습니다.
그 후, 작일 10시 30분경 배종천의장은 착석도하지않고 모니터에는 정회라고 번듯이 써져있는 상황에서
의사봉도없이 이안을 날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주민자치권을 위협받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실을 여러분은 보고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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