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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는 1997년 징병제를 도입했고, 모든 남성은 17세가 되면 징집 대상 연령이 됐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받는다. 네덜란드는 지금까지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뒤처져 있다는 이유로 징집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내년부터는 남성과 같이 17세에 징집 대상이 된다.
그러나 징집 대상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군에 입대해야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번 조치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고 현지 언론 등은 해석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8/2017022801437.html
2016년 부터 유럽 최초로 여성도 징병을 실시할 예정으로 일반적으로 한국언론의 편집적인 기사때문에 한국에서는 노르웨이가 징병제 국가라는 왜곡된 인식이 국내에서 아주 심하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하자면, 후술할 현 노르웨이군 징집 시스템을 볼때, 노르웨이군은 도저히 징병제로 인정할수 없는 엄연히 모병제다.
그 이유는, 노르웨이가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실상 그 징병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모순될 정도로 지나치게 괴기스러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함께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노르웨이는 모든 노르웨이 징집대상자에게 징집영장을 일단 보내기는 하지만, 징집영장을 받은 사람이 군입대를 거부해 병역을 거부하면 군복무는 거기서 자동으로 면제된다. 말 그대로 병역을 거부하면 국가에서 요구하는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영장이 날아와도 그냥 안 가면 그만이다.
이 병역거부는 전시에도 가능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처하기 위한 대체복무제도는 기존에 존재하긴 했지만 2011년 부터 대체복무제가 없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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