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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이들 대부분은 천안 지역 ‘일진’ 중학생 2·3학년으로 구성된 불량 모임의 멤버였다. 뒤늦게 사건을 파악한 경찰과 검찰은 이 중 성폭행과 촬영에 가담한 10명을 구속해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기고 주변에 있던 나머지 9명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손흥수)는 구속 기소된 10명에 대해 장기 징역 6년부터 단기 징역 2년6월까지 전원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부모가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합의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A양이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는 등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어머니 역시 딸을 보호할 만큼 지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서다.
출처 |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215023105498 |
출처 보완 |
2016.02.15. [중앙일보] [단독] 집단 성폭행 중학생 10명, 부모 합의에도 전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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