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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best_662526
    작성자 : 으캬으캬
    추천 : 102
    조회수 : 3327
    IP : 39.115.***.74
    댓글 : 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4/19 23:01:08
    원글작성시간 : 2013/04/19 17:10:36
    http://todayhumor.com/?humorbest_662526 모바일
    차별금지법 철회시킨 기독교계, 국가인권위원회법 삭제 추진

    기사링크 :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58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하여 해당 법안 발휘를 철회시킨 기독교계가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삭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먼저 민주당에서 발의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란, 성별ㆍ나이ㆍ용모ㆍ지역ㆍ학력ㆍ혼인상태ㆍ종교ㆍ정치적 성향ㆍ가치관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성별ㆍ학력ㆍ지역ㆍ인종ㆍ종교 등의 차이로 인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법령이나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기업ㆍ언론인ㆍ문화인 등도 차별 없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차별금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차별금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차별금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관련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게 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마.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은 성별ㆍ학력ㆍ지역 등을 이유로 지원ㆍ입학ㆍ편입ㆍ퇴학 등 진출입에 있어서의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극빈층에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의 내용이나 방식에 있어서도 차별을 금지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바. 고용에 있어서 성별ㆍ학력ㆍ지역 등을 이유로 채용ㆍ근로조건ㆍ교육ㆍ부서배치ㆍ승진ㆍ임금ㆍ노동조합활동 등에 관한 차별을 금지함(안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사.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 또는 이용에 있어서 금융서비스,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및 주거시설의 이용, 문화적 향유 등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함(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지원, 수사ㆍ재판상의 대우, 교육기관의 편의제공, 방송ㆍ의료서비스 제공으로부터의 차별을 금지함(안 제32조부터 제39조까지). 
    자. 차별행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차. 차별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차별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재산상 손해 및 손해액의 입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과 아울러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43조).



    '나'항과 '자'항을 보시면 기독교계가 이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학생들에게 항문성교를 가르쳐야 한다느니, 에이즈 환자가 늘어난다느니 하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대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온갖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 사무실은 항의 전화로 업무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구요. 민주당 의원에게 전화해서 '민주당은 종북, 게이들이라 이런 법안 발의하는 거 아니냐'라고 항의한 사람도 있었다고 하네요.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법안에 대한 찬반 글이 무려 10만 6000개가 넘게 올라왔으며 대부분  해당 법안 발의에 반대하는 글이라고 합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418194905326)


    결국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발의를 철회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한 기독교계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삭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기독교계에서 문제를 삼은 부분은 해당 법안의 2조 3항이며, 그 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종교나 성적 지향등을 이유로 평등권 침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조항을 삭제시키려 한다는 거죠.

    기독교계의 반대로 인해 발의를 취소해 버린 민주당도 실망스럽지만, 극단적인 종교 근본주의로 사회와의 통합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교리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보다 앞에 세우려는 기독교계의 독선적인 행동에 더욱 화가 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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