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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4단계 접종완료자 가족모임 예외는 23일까지만
24일부턴 접종완료자도 식당·카페·집서 최대 6명
"추석 이동·모임 증가로 유행 규모도 커지는듯"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추석 연휴 4단계 지역 예방접종 완료자 가족모임 예외 확대가 23일까지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24일부턴 백신을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사람도 식당, 카페, 집에서 최대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요양병원·시설 방문 면회는 추석 특별 방역대책 기간인 오는 26일까지 계속된다.
23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등에 따르면 이날은 4단계 지역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8명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 예외가 인정되는 마지막 날이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923060138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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