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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차와 자전거와 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제가 자전거를 타고 있었구요..
자동차 갓길 (오른쪽 끝차선) 으로 가고있었는데
앞에 차가 밀리는걸 확인하고 갓길쪽으로 갈려고했었는데
갓길에 불법 주차 되어있는차들이있었습니다
갓길에 주차되어있던 차를 왼쪽으로(운전석쪽) 지나가는 순간 차 앞문(운전석)문이 열리면서 자전거 탄 저와 충돌이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부딪혔고 오른쪽 클린신발을 뺸후에 뒷바퀴와 저와 살짝 붕떴다가 그자리에서 서서 착지를 하였습니다
차는 그사람말로는 문짝이 밖으로 나왔다 하네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저는 다친곳은 없습니다. 찬차도 스크래치 정도 난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차 수리 하자 하고 합의보고 나왔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오래탄사람도 아닙니다...
2년정도 타면서 지금은 2013 쏠레 105 를 끌고다니죠...
올 순정 상태입니다...
지식이 많이 부족한것 같아
자게에 서식중인 숨은 고수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합의 보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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