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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best_657891
    작성자 : 이건또뭔가
    추천 : 83
    조회수 : 3343
    IP : 59.27.***.232
    댓글 : 7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4/10 21:11:09
    원글작성시간 : 2013/04/10 20:41:10
    http://todayhumor.com/?humorbest_657891 모바일
    차별금지법,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가장 이슈화되고 논의가 되고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합니다.


    먼저 글에 앞서서...


    이 글은 절대로 개인적인 의견에 대한 글이며 중간중간 글쓰다 빡침이 튀어나와도 이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번 입법예고된 차별금지법입니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성별ㆍ학력ㆍ지역ㆍ인종ㆍ종교 등의 차이로 인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법령이나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기업ㆍ언론인ㆍ문화인 등도 차별 없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차별금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차별금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차별금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관련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게 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마.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은 성별ㆍ학력ㆍ지역 등을 이유로 지원ㆍ입학ㆍ편입ㆍ퇴학 등 진출입에 있어서의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극빈층에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의 내용이나 방식에 있어서도 차별을 금지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바. 고용에 있어서 성별ㆍ학력ㆍ지역 등을 이유로 채용ㆍ근로조건ㆍ교육ㆍ부서배치ㆍ승진ㆍ임금ㆍ노동조합활동 등에 관한 차별을 금지함(안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사.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 또는 이용에 있어서 금융서비스?교통수단ㆍ상업시설?토지 및 주거시설의 이용, 문화적 향유 등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함(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지원, 수사ㆍ재판상의 대우, 교육기관의 편의제공, 방송ㆍ의료서비스 제공으로부터의 차별을 금지함(안 제32조부터 제39조까지). 
    자. 차별행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차. 차별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차별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재산상 손해 및 손해액의 입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과 아울러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43조).


    이 내용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T3D0E2O2R0Q1V0Z2Z4O1V5F5S5S8 여기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 대한 의견등록도 가능합니다.


    이 법을 한줄로 요약하자면


    '성별, 학력, 지역, 인종, 종교 등의 차이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차별행위자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에서 판결이 가능하다.' 


    즉, 이런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차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동의를 해야할 것 같은 이 법에 반대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통칭 극우보수세력이라 부리우는, 기독교, 극우 세력입니다.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아주 지랄났죠...


    일단 이 이미지는 에스더기도운동본부(http://www.pray24.net/)에서 주요 일간지 조중동에 개제한 광고입니다.


    이들이 반대하는 근거는 크게 네가지 입니다


    1.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서 간첩과 종북세력이 판칠것이다.


    이건 극우 단체에서도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즉, 국가보안법이 무력화 되고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김정일 만세를 부르는 등의 행동을 법적으로 제제 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2.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금지된다.


    진짜 ㅅㅂㄻ 들입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니 차별되야 된다고 하는겁니다. 왜냐구요? 성경에서 남색(남자간의 성교)를 처벌하는 것을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3.  타 종교에 대한 차별 금지


    이게 핵심입니다. 즉, 자기네들 다른종교 까는게 법률적으로 저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목사들의 행태, 타 종교를 서슴없이 까내리고, 불교에 대한 모욕, 불상에 소변을 보는 등 행위들을 정당하게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생기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4. 흉악범, 전과자에 대한 전과 차별이 금지됨


    아주 그냥 지랄도 풍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실때에도 사형수의 죄를 사하며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기독교 단체라는 것들이 주장하는게 전과 차별해야 된다? 이건 진짜 개새끼들이란 말밖에 안나옵니다. 


    쓰다보니 완전 거지같네요. 뭐 이딴 쓰레기들이 다있는지...


    이 세가지에 대해 반박해 보겠습니다.


    우선 1번

    이거야 말로 그냥 개소리입니다. 이 법률은 차별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근거를 제시 해야되는 법률입니다. 자기가 종북세력인데, 남한에서 사상적인 것을 까였다고 인권위에 제소 내고 그 근거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어서와 콩밥은 처음이지' 세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북한 간첩들이 '나는 김정은을 숭배합니다' 라고 공직에 나서면 그거야 말로 땡큐죠. 그대로 잡아 가두면 되니까요.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거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바보들이 간첩생활하는 북한이 불쌍할 지경이죠. 이 법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지 '북한 만세! 종북 만세!' 하라는 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아직도 북한을 혐오하고, 김정은 개객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종북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공직을 장악한다? 그냥 신종 개소리죠.


    결론짓자면, 이 법을 백날 물고빨아야 위에 제가 제시한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0%입니다.


    다음 2번. 그냥 이건 개 썅소리니 넘어 가겠습니다. 단순히 남색을 확대해석 해서 동성애는 사람이 아니니 차별해야 한다는 쓰레기들 한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쓰레기들이지. 


    3번....


    하... 이 핵 폐기물같은 것들...


    헌법 제20조 ,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우리나라의 종교 누구나 자유를 가지며 종교는 정치와 분리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지들 편한대로 다른종교를 밟고, 욕하고, 깐 놈들이 이제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이딴소리라니 참 우리나라 기독교의 미래가 더럽게 밝습니다. 다른종교에 관용도 없고 폐륜적인 길을 걷는 기독교에 대한 처별근거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이법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4번


    이 법안의 반대근거로 많이 대는 것 중 하나가 성폭행범이 교육직에 취업 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 참나... 어이가 지붕을 뚫고 나갑니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란게 있습니다.


    모든 법률은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고, 사후입법(事後立法)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죠.


    즉, 법률적으로 처벌이 끝난 행위에 대해 더이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성폭행이 재범확률이 높다는 것. 당연히 인정하고 성폭행 범들은 솔직히 세상에 둘도없는 개객기들이 맞죠.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되고 성폭행범이 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차별받았다고 하며 법원에 진정을 낸다고 합시다.

    법원에서 뇌가 2mb가 아닌이상 성폭행범이 교육직에 취직하는걸 허용할까요? 법률적인 근거가 있다고 해도 타당한 차별이라고 생각하겠죠. 충분히 공공의 이익에 위험을 주기 때문이죠.


    흉악범이나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맞지만, 그 죄과를 치르고 사회로 복귀한 전과자들의 앞길까지 막아서는 안된다.


    이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휴.... 일단 대충 써봤는데 


    이 글은 순전히 제 의견이며 의견에 반박하실 분들의 이성적인 댓글. 기대하겠습니다.

    대신 이 글에 이러한 주장은 일부의 주장일 뿐이다라는 글 따위 보고싶지 않네요.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기독교 단체만 수십개 입니다. 그건 일부라기 보단 전부라고 봐야겠지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더럽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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