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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애국심 등으로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공무원의 공직가치 준수·실현이 의무조항으로 규정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은 애국심 등 공직가치를 준수하고 실현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무 조항’도 담았다. 지난해 4월 인사혁신처가 5급 공채 면접시험에서 공직가치를 핵심적으로 평가하도록 시험 방식을 변경한데다 법 개정까지 완료되면, 애국심이 모든 공무원시험 면접에서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newsview?newsid=20160126194610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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