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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의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접수기간 :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 /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접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402110810679
국민행복기금에 신청 요건이 되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우선순위에서 내국인에게 밀리지 않고 내국인과 똑같은 조건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한 국내 거주 외국인 장기 연체자들도 행복기금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빚을 최대 7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가정의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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