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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data_65349
    작성자 : 광개토대왕
    추천 : 6
    조회수 : 989
    IP : 61.80.***.126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04/01/09 17:50:48
    http://todayhumor.com/?humordata_65349 모바일
    미성년자, 길거리 화장품 구입 조심!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미성년자들이 지하철역 주변 등 노상(路上)에서 각종 화장품을 충동구매한 후 해약이 되지 않아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고, 최근에는 대학입시가 끝난 수험생, 방학을 맞은 중고생들을 중심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조짐이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특히 길거리에서 판매한 화장품을 구입, 사용한 미성년자 중에는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을 호소하거나, 화장품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얻는 과정에서 갈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003년 1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화장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070건이며, 이 중 미성년자 관련 상담건은 전체의 29.6%(1,207건)임.
    - 미성년자 관련 상담 추이
    '03. 1월 80건 → 2월 75건 → 3월 77건 → 4월 66건 → 5월 79건 → 6월 110건 → 7월 89건 → 8월 114건 → 9월 138건 → 10월 125건 → 11월 125건 → 12월 129건

    - 2002년도 같은 기간의 화장품 상담은 3,187건이며, 이 중 미성년자 건은 489건.
    2003년 미성년자 화장품 관련 상담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6.8%(718건) 증가함.

    □ 대부분 외국 유명상표 본떠 판매하며, 일부 제품은 품질에 문제 있어

    길거리에서 판매되고 있는 문제의 화장품들은 대부분 '화장품세트'(스킨·로션·영양크림·에센스 등 기초 화장품세트임)이며, 외국의 유명상표를 본뜬 유사 브랜드나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피해 소비자들이 구입한 화장품의 가격은 40만원대가 27.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50만원대가 24.0%, 10만원대가 15.6%, 60만원대가 14.3% 등의 순으로 40만원∼60만원대 사이가 대부분(전체의 65.7%)이어서, 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는 미성년자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할 때 상당히 고가의 제품들이었다.

    특히, 제품사용 후 피부 발진이나 간지러움 등의 부작용을 호소한 상담도 전체의 1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하철역 터미널 주변에서 접근, 악덕상술로 강매·충동구매 부추겨

    행인의 왕래가 많은 지하철역·터미널 주변 등 길거리에서 미성년 또는 20대 초반의 사회적 경험이 적은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허위·과장 선전하여 충동구매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수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설문조사에 응해달라', '무료로 피부테스트를 해준다', '화장품 샘플을 무료로 준다'면서 미리 대기하고 있는 판매자의 봉고차 혹은 인근 커피숍·호프집 등으로 유인한 후, 차량 안에서 장시간 설명, 구입을 권유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가한다.

    그 외에도 '수입품인데 백화점에서 판매하기 전에 홍보차원에서 싸게 판매한다', '수입업체에서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게 되어 싸게 판매한다'고 선전하고, '행사기간이라 무료로 화장품을 준다'고 꾀어 소비자에게 인적사항·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일방적으로 계약서로 간주하여 대금을 청구하기도 한다.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반품이 가능하다'고 안심시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 반품·해약의 부당한 거부로 인한 피해 소비자가 96.1%

    미성년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 등에 대해 반품 및 해약 거부 등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미성년자 화장품 관련 전체 상담의 96.1%에 이르고 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계약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거나 충동계약으로 판단되어 방문판매법상의 청약철회를 요구한 경우, 또는 미성년자가 임의로 작성한 부모의 동의서를 가지고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은 것처럼 주장하며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법집행예정통고서를 보내는 방법 등으로 심하게 독촉하는 경우 등의 부당행위도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무료로 화장품을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함부로 인적사항(이름·전화번호·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가르쳐주지 말 것을 미성년 소비자에게 당부하였다. 아울러 길거리에서 화장품을 충동구매했거나 강제로 구입한,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인 경우 계약취소가 가능하므로 본인 또는 부모가 내용증명우편(가능하면 방문판매법상의 청약철회기간인 14일 이내)을 이용, 계약취소 의사를 표명하고, 해약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알려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해결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 주요 피해사례

    <사례1> 설문조사를 구실로 접근 후 봉고차로 유인하여 화장품 판매미성년자인 허○○은 2003. 12. 17. 산본시 중심가를 지나 집으로 가던 중 설문조사에 응해달라는 판매원의 요청에 설문조사를 해 주자 피부테스트를 해준다며 봉고차로 데리고 가 화장품을 선전하며 화장품 구입을 권유받아 충동계약함. 사용 중 부모님이 화장품 구입사실을 알고 구입에 반대하였고, 사용 후 여드름 반점이 생기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구입계약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판매처에 보냈으나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음

    <사례2> 화장품 샘플 무료제공한다며 봉고차로 유인 후 화장품 판매 김○○(1984년생)은 2003년 7월 24일 영등포역 앞 길거리에서 방문판매사원이 화장품 샘플을 무료로 준다고해 봉고차로 가서 설명을 들은 후 화장품세트를 498,000원에 할부구입함. 판매원이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약 및 반품이 가능하다고 하여 2003년 7월 29일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사례3> 무료 피부테스트 및 회원관리를 빙자하여 봉고차로 유인 후 화장품 판매 김○○(1984년생)은 2003. 1월 길거리를 가다가 판매사원으로부터 피부테스트를 받아 보고 유명 백화점에 입점된 화장품이니 이를 사용한 후 피부의 변화과정을 알려주고 주위에 권유해달라는 설명을 듣고 화장품세트를 받아 옴. 회원카드를 발급받으라고 하여 신상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부모 동의서는 부모 몰래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회원가입비 53,000원을 선납하였으나, 물품 홍보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회피하고 있으며, 동 화장품의 백화점 입점도 사실이 아니었음. 2003. 9. 2. 판매처로부터 연체독촉 전화가 걸려와 이를 부모가 알게 되어 미성년자의 계약취소권을 행사하였으나 거절하고 있음.

    <사례4> 화장품을 무료로 준다며 유인 후 수입품이라면서 화장품 판매미성년자인 김○○(1984. 9.8.생)는 2003. 6월 9일 길거리에서 판매원이 립스틱을 무료로 준다하여 따라감. 판매원이 화장품세트에 대해 설명하면서, 수입 화장품으로 12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될 예정으로 가격이 66만원인데 19만원에 지로 10개월 할부로 지불하면 화장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계약 후 화장품을 받아옴. 계약 당일 부모님이 계약사실을 알고 반대하여 판매처에 계약취소를 요청한 바, 연락을 주겠다고 하며 연락을 주지 않고 있음.



    ▶관련 법률

    ○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음.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음.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함.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 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 1.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2.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음. 1.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제외 2호 ∼ 5호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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