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 대기업의 은행 소유 쉬워진다
은행소유 한도 4→10%로 확대..PEF 출자한도도 완화
국책은행 민영화 변수..단기간 기업투자 늘긴 어려워
입력 : 2009.03.03 15:35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말 많고 탈 많았던 금산분리 법안이 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 국정과제로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공식 채택한 지 약 1년여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이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한 탓에 야당의 반발이 있지만, 한나라당 의결권이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정부는 법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의 금융자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은행권의 대출 여력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단기적으로 기업들의 금융권 진출은 증가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 뭐가 달라졌나
이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시중은행 지분을 가질 수 있는 한다고 현행 4%에서 10%로 확대됐다. 또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사모펀드에 산업자본(기업)이 출자할 수 있는 비율도 현행 10%에서 20%로 늘어났다. 이는 작년 정부가 제출한 법안(30%)보다는 10%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은행법은 법 공포 후 4개월 후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상 국회 법 통과 후 관보 게재까지 한달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약 5개월 후 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는 은행법 조항과 관련돼 있는 금융지주회사법도 통과시켰다. 하지만 보험·증권 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금융지주회사 규제 완화 방안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은행에서 정책금융 기능만 떼내 따로 설립되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정안도 처리됐다. 법 적용 시점은 여야 협의에 따라 오는 6월 1일로 정했다.
하지만 산업은행 민영화 방식과 절차를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이날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금융지주회사법과 한국산업은행법은 당초 국회의장 직권상정 대상 법안 15개에 포함됐었지만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 법안 처리가 연기됐다.
◇ 기업 은행 소유 쉬워진다
금산분리 관련법이 통과됨에 따라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열렸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는 10%로 제한돼 있지만 그 정도 지분만으로도 주요 은행들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금융권 시각이다. 현재 정부 소유 은행을 제외한 주요 시중 은행들의 대주주 보유 지분율은 10% 미만이다. 정부는 사모펀드로 우회해 금융권에 들어오는 기업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정부 소유 은행들이 앞으로 민영화을 앞두고 있고, 론스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도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커, 이번 제도개편은 향후 국내 금융권 재편과정에서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업자본이 직간접적으로 은행을 소유할 경우 대주주 자격 심사, 자금 흐름 검사 등 금융감독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게되는 데다 현재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있어, 기업들의 자금이 당장 금융권에 유입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제약조건이 많아 법 통과 자체만으로는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며 "현재 기업들이 여유가 없어 자금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산업은행 민영화 `개시`
정책금융공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산업은행 민영화`도 초읽기에 들어가게 된다.
앞으로 정책금융공사는 산은이 보유한 공기업 지분과 구조조정기업의 지분을 현물로 넘겨받아 산업은행의 정책금융기능을 담당한다. 우선 자본금 5조 규모로 출범하되 산은 지분 매각을 통해 덩치를 키운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공사 출범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방침이지만, 목표 시한은 정해두지 않았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정안과 한 세트로 얽힌 법안이기 때문에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금융공사법 제정안이 법 시행시기를 6월1일로 못박고 있어, 산은 민영화도 같은 시점부터 시작된다.
다만 산은법 개정안은 산은 지분 매각시점을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어, 금융 위기가 지속되는 한 지분 매각시기는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산은법 개정안에는 매각 종료 시점도 명기돼 있지 않다. 정부도 산은 매각 대금과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서 지분을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법안은 은행 지주회사를 제외한 보험과 증권 지주회사가 일반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거느리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의 제너럴익렉트릭(GE)처럼 지주회사가 금융회사, 제조업체, 서비스업체를 동시에 거느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http://www.edaily.co.kr/news/econo/newsRead.asp?sub_cd=DA21&newsid=02397686589619712&MLvl=2&clkcode=00102 야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과반수로 법안이통과될것이 유력하다.....
기사 이해가안가시는분들
기업이 은행을소유하면
어케되실지...설명할려니 허탈하네요...후......진짜 대한민국은 산으로가나여...
아랫분들이 잘 설명해주시길...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