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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사 측, 윤승모 회유 의혹 담긴 파일 녹취시 부장검사 배석 사실 공판에서 처음 공개
【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도지사가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53)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담긴 파일이 성완종리스트 특별수사팀 소속 부장검사가 배석했을 때 녹음됐다는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처음 공개됐다.
홍 지사 측은 해당 녹음파일을 '불법증거'라고 주장하고 나선 반면, 검찰 측은 녹음 과정에 검찰의 개입은 전혀 없어 정당한 증거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과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검찰과 홍 지사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21일 열린 홍 지사와 윤 전 부사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녹음파일 생성 과정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홍 지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윤 전 부사장과 부장검사가 대면하고 있을 때 엄씨가 전화를 해 통화내용이 녹음됐다"며 "해당 녹취는 불법 증거 수집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엄씨의 증언도 2차 증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 측 변호인은 "준비 과정에서 뒤늦게 알게 됐는데 윤 전 부사장과 부장검사가 대면한 것이 지난해 4월13일 오후 9시30분부터 두시간이고 윤 전 부사장과 엄씨가 통화한 것은 오후 10시"라며 "윤 전 부사장은 변호사가 증거 수집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녹음했다고 하는데 의논 상대가 변호사가 아닌 검사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부장검사는 윤 전 부사장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통화 사실을 알면서도 즉시 압수수색하지 않고 다음달에야 파일을 받았고 그제서야 원본이 없다고 했다"며 "정상적인 수사절차인지 의문이 든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타인과의 통화가 수사기관을 통해 적법절차없이 녹음되면 불법 감청의 결과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 측은 "부장검사는 윤 전 부사장 면담 당시 진술 회유가 있었는지, 그런 통화가 있었는지도 몰랐다"며 "마치 검찰이 허위내용을 만든 것처럼, 위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엄씨와 윤 전 부사장의 대화 녹음은 윤 전 부사장이 대화 상대방으로서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대화자의 사전 동의 없이 녹음했어도 합법적 증거로 쓸 수 있다"며 "통화 녹음에 검찰은 개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홍 지사도 가만있지 않고 "피고인도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홍 지사는 "검사를 하고 정치를 20년 한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도 불법 감청을 동원하는데 국민들을 상대로 하면 어떤 짓을 하겠나"라며 "검찰은 수사관행도 바꾸고 자체 감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너무 많이 나갔다"며 홍 지사의 발언을 제지하기도 했다.
검찰과 홍 지사 측의 날카로운 신경전은 공판 내내 계속 됐다.
검찰 측이 '검찰 입증계획'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왔으나 홍 지사 측 변호인이 "채택되지 않은 증거가 포함됐다"고 지적해 해당 부분은 빼고 발표하기도 했다.
또 검찰 측은 통화 녹음파일을 이어폰으로 증인만 듣도록 해 신문 과정에서 증인이 기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부사장의 변론은 분리됐다. 윤 전 부사장은 줄곧 자신이 홍 지사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해왔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 사망한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선 홍 지사를 비롯해 이완구(66) 전 국무총리 등 박근혜 정권 핵심 실세들의 이름이 거론된 메모지가 발견됐다.
검찰은 당초 리스트에 거론된 새누리당내 친박 핵심 인사 등 8인 중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만 기소해 '봐주기 수사'라는 오명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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