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2010년 8월 말경,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는 '니오티'라는 사이트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니오티의 'RPG 쯔꾸르 커뮤니티'에 있는 미심의 게임들 모두 심의를 받으라는 것.
'RPG 쯔꾸르'라는 것은, 한국에는 'RPG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판매된 적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RPG 게임을 만드는 소프트웨어(툴)입니다.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니오티'라는 사이트에는 아마추어 게임 제작자들의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이 커뮤니티는 'RPG 게임을 만드는 툴'로 만든 게임들이 있었다는 것.
그런데 이 게임들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들이라 '게등위'가 공문을 보낸거고,
각 개개인들이 만든 그 많은 게임들을 모두 심의 받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이므로,
'니오티'는 그냥 커뮤니티를 아예 폐쇄시켜버렸음.
여기서 '게등위'는 '니오티'가 사업자등록을 했기 때문에,
"아마추어 게임 공유가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공문을 보냈다"
라고 언론에 공식입장을 밝혔어요.
하지만 '니오티'는 사업자등록을 아직 받지 않았다고 하네요. (관련글)
사건의 중요성
이 사건으로 많은 게이머들과 게임산업 관계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단순히 이 '쯔꾸르 커뮤니티'가 폐쇄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게등위'에 대한 그동안의 쌓이고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다고나 할까요.
'게등위'의 이번 행동은 게임계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비영리적' 목적으로 개인이 제작한 게임물도,
'사전심의'를 받으라는 말이기 때문이죠.
이 말은 곧, '대한민국의 모든 게임물은 전부 다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비영리적으로 개인적으로 실력향상 등을 위해 제작하는,
소위 '인디게임'은 아예 공개도 하지 말라는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물론 '사전심의'를 받으면 됩니다. 참 쉽죠~
하지만 '개인이 만든 비영리적 게임'의 사전심의는,
심의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비용도 꽤 많이 들고, 제출해야 할 서류도 꽤 많거든요.
게임계에서 버럭하고 일어난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진행사항
사건이 터지자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게등위' 사이트에 찾아가 항의와 문의를 했습니다.
그 질문, 답변 과정에서 여태까지 미처 알지 못했던 엄청난(?)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즐겼던 많은 게임들이 불법이라는 사실이죠.
'스타크래프트 유즈맵'에 약간 의문을 품는 분들이 계신데요,
유즈맵은 단순히 맵만 그릴 수 있는게 아닙니다.
아래에 유즈맵의 다양한 활용을 링크 걸어 놓을테니 일단 한 번 구경해 보세요.
유즈맵도 거의 게임 만드는 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네이트온 경마게임', '플레쉬 게임', '웹게임' 등등
장르와 매체와 환경과 쓰임새 등을 불문하고,
"대한민국의 '사전심의 받지 않은' 게임들은 모두 다 불법"
이라는 '게등위'의 답변을 받으면서 사람들은 더더욱 어이없어 하는 상황이 됐죠.
급기야 일인시위, 아고라 청원 등이 나오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일단 정리는 여기까지.
* 다음 아고라 청원
아마추어 게임 심사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요구
* 급기야 일인시위
9/11 게등위 항의 1인시위
9/16 게등위 심의제도 항의 2차 1인시위 공고
기타 가볼만한 곳
http://areca.egloos.com/5346581 ㅡ비영리라도 게임은 만들지마라.
http://gamedev.nioting.com/183142 ㅡ게등위에 의해 폐쇄당한 니오티 사이트
http://blog.naver.com/a1231724?Redirect=Log&logNo=120114623099 ㅡ스팀도 게등위에게?
출처
http://emptydream.tistory.com/3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