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의료계-법조계 보험사기극]]
이 이야기는 실제상황입니다.
이 글은 <청와대진정서> <대법원서류> <검찰서류> <경찰서류> <대학병원/여타병원의 의료기록> <삼성화재 서류>의 실제 기록을 바탕으로 적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신성식씨란 분이 1997년 12월 19일 저녁 7시 10분경에 충남 보령군 주교면 주교삼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신성식씨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지나가는데, 마주오던 가해자의 자동차가 갑자기 좌회전하여 왼쪽 좁은 길로 접어들려다가 충돌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경찰기록에는 상대방 자동차 뒷바퀴 부분과 신성식씨의 앞범퍼 모서리가 충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 6-7년이 지나고 최근에야 안 일이지만.......
신성식씨가 그 때 목뼈가 부러지고, 허리에 척수손상을 입었습니다.
신성식씨는 지금 -
궁둥이를 바닥에 대고 앉지 못해서 밥 먹을 때도 쭈그리고 앉아서 먹고
등을 바닥에 붙이고 똑바로 눕지 못해서 누워 있을 때도 옆으로 누워야 하고
한 자세로 오래 누워 있지 못하고 반대편으로 돌아누워야 하는데,
돌아누울 땐 엉덩이를 땅에 안 닿게 하여 조심스럽게 자세를 바꾸어야 하고
고개를 잘 돌리지 못하고
왼팔을 어깨 높이 이상 들지 못하고, 뒤 쪽으로 돌리지 못하고
허리를 곧게 펴지 못하여 구부정하게 서 있어야 하고,
오래 서 있질 못하고, 오래 걷지를 못하고.......
약간의 무리라도 하면 목 밑으로 전신마비가 일어나서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몇 칠을 꼼짝도 못하고 죽은 듯이 누워 있어야 합니다.
동네 약수터 정도만 다녀와도 거의 틀림없이 목 밑으로 전신마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세수하고 머리감는 것까지 아내가 시켜준다고 하는데.......신성식씨가 운동이나 노동을 전혀 할 수 없는 1급 장해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화재와 병원의 의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처음부터 예측-알고 있었으면서도 사실을 은폐-조작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보험금 10억 때문에 벌어진 보험사기극이었다는 것을 사고가 발생하고 7년째 접어드는 최근에서야 밝혀냈습니다.
신성식씨는 교통사고 당시에 만 나이가 39살로, 목공예전문조각가였습니다.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가면 신문고가 있는데 그 신문고 북은 인간문화재 윤덕수씨가 제작을 하셨고, 신문고를 받치고 있는 신문고 받침대는 신성식씨가 제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경기도청에도 가면 신문고가 있는데, 경기도청의 신문고 받침대가 신성식씨가 제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성식씨는 그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목공예 조각가란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지요. 신성식씨는 가방끈이 짧으신 분이신데, 어릴 때부터 목조각에 전념하여 사고 당시에는 그 경력이 2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신성식씨의 교통사고 후유장해에 대입하면 삼성화재에서는 신성식씨의 남은 정년 도안 치료비를 제외하더라도 5억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성식씨는 사고 당시에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에 개인(연금)보험을 몇 가지 가입하고 있었는데,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은 <개인보험>에서도 5억원 정도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과 <개인보험금> 10억원 정도를 책임져야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삼성화재의 보험사기극 시작]
그런데, 사고 직후부터 삼성화재 보상팀에서 보험사기극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교통사고 내용부터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화재 보상팀에서는 충돌사고를 ‘접촉사로’라고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병원들과 공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신성식씨는 사고 당일에 사고지와 가까운 대천병원에 입원을 하였다가, 상태가 악화되자 대천에서 가까운 군산 누가신경외과로 옮기고, 누가신경외과에서 다시 군산-차정형외과로 옮겼는데....... 여기 병원들에서부터 코메디가 벌어집니다.
대천외과에 입원해서는 <머리> <목> <허리> <가슴> <복부> X레이를 찍었는데, 대천외과에서는 <3주 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누가신경외과에도 X레이 촬영을 했는데, 뼈 부러진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누가신경외과에서도 이러한 사실들을 감추고 <3주 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면허증 취소와 영업정지를 걸고, 징역과 벌금의 위험을 무릎 쓰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것입니다.
군산-차정형외과에서는 입원하자마자 다음날 신성식씨를 전주 현대방사선과로 <목MRI>와 <허리MRI> 협진의뢰 촬영을 보냈습니다. 전주 현대방사선과에서 MRI 촬영 시에 삼성화재에서 지불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주현대방사선과에서는 <목MRI>를 감춰버렸습니다. 목MRI에 목뼈가 부러지고-깨지고, 디스크가 분쇄된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장해1급의 자료이지요.
그리고, 군산-차정형외과에서는 <허리MRI>도 삼성화재로 빼돌렸습니다. 삼성화재와 차정형외과가 공모해서 허리 척수손상 자료도 없애버리려던 속셈이었던 것이지요. 차정형외과에서도 진상을 감추고 <3주 진단서>라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의료법 제19조와 20조에 의료인은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 내용을 누설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 의료법 제67조에는 “이를 어길 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정형외과에서도 진상을 감추고 <3주 진단서>라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신성식씨는 몸 상태로 보아, 치료가 길어질 것 같아 군산-차정형외과를 퇴원하여 집 근처의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신성식씨는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읍 금남리라는 북한강 상류 시골 마을에 사시는 분인데, 남양주의 [장병인정형외과]에 입원하여 다시 X레이를 촬영해보고는 “큰 병원에 가서 신경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성식씨가 남양주에서 교통이 좋은 서울 청량리 성심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삼성화재에서 지불보증을 안 해줘서....... 지불문제로 때문에 신성식씨가 성심병원을 퇴원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신성식씨는 다시 수유리 대한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대한병원에서도 신성식씨의 목 부위 중상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한병원의 진단서에도 허리 디스크라고만 기록하고 있지 목의 중상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성식씨는 담당의사한테 목, 어깨, 팔도 아프다고 호소했는데, 담당의사는 허리가 많이 아프면 목과 어깨, 팔이 아프다고 했다고 합니다.
신성식씨는 대한병원도 퇴원하고 마는데, 병원에 입원한 얼마 후에 같은 병실에 입원한 백태현이라는 사이비 환자와 백태현이를 찾아오는 수상한 사람들로부터 협박을 받았기 때문이었는데, 신성식씨는 이들이 삼성화재에서 보낸 사람들이라고 청와대 진정서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신성식씨는 병원이 무서워서 입원을 못하고 집에서 가까운 남양주 마석의 원병원에 한 달간 통원 치료를 하다가, 할 수없이 다시 원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원병원에도 이렇다할 진료기록이 없습니다. 신성식씨는 원병원에 두 달 반 가까이를 입원했는데, 원병원에서는 진단서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신성식씨는 원병원에서 시간만 떼우다가, 삼성화재에 합의하자고 했더니, 삼성화재에서는 그러자고 해서 신성식씨는 원병원을 퇴원하였습니다.
이 때부터 삼성화재 보상팀에서-
본격적으로 보험금 사기극을 위한 <허위진단서> 확보를 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삼성화재에서는 상계백병원으로 <의료심사>라는 명분으로 소견서를 받으러 갔는데, 상계백병원에서는 환자가 이전부터 기왕에 아팠던 기왕증이라고 하면서 삼성화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허위 의료심사소견서>를 발급해줬습니다. 그리고선 신성식씨가 원병원을 퇴원하여 삼성화재에 합의를 요구했을 때, 삼성화재에서는 350(삼백오십)만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신성식씨가 억울해서 정밀검사를 받고 손해배상금을 책정하게 검사를 받을테니 치료비 지불보증을 하라고 했더니, 삼성화재에서는 더 이상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 줄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분개한 신성식씨가 남양주 마석에 있는 [화도의원]에 찾아가서 X-레이 촬영을 하였더니 안 좋게 나왔으니 위험하니까 빨리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답니다.
[서울대학병원]
그래서 신성식씨가 보험금 나오면 갚기로 하고
처형한테 천만원을 빌려서 서울대학병원으로 종합정밀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 갈 때 전주현대방사선과에서 사고 직후 찍은 허리MRI를 가지고 갔는데, 교수가 허리MRI를 보고서는 “허리 수술하러 왔냐?”고 해서 “허리도 중요하지만 목, 어깨, 팔이 아파서 정확한 진찰을 받으러 왔습니다.”하고서 종합검진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X레이를 촬영하고 나서는 “나중에 다시 오라”고 했는데
나중에 갔더니....... 서울대학병원의 교수가 “이상이 없다”.......고 하였답니다.
신성식씨는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자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을 때는 교통사고 직후에 MRI를 찍은 전주 [현대방사선과]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전주까지 내려가서 [목MRI]와 [허리MRI]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찍은 X레이 필름을 보면 한마디로 비참합니다.
경추2번(축추) 돌기뼈가 부러져 있고,
목뼈 2번(축추)의 치돌기가 기울어져 있고,
목뼈 6-7번 디스크 앞으로 디스크 부서진 파편들이 보이고,
허리가 옆으로 휘어져 있으며(요추 측만),
늑골의 연골 부위가 떨어져 있고, 골반 뼈가 뽀개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진단/소견서를 발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단방사선과의 판독지도 이러한 사실을 은폐-축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허위진단기록을 작성하고, 진단/소견서 발급을 거부한 것입니다. 서울대학병원의 교수들이 의사자격증을 박탈되고도 남을 죄를 지은 것입니다.
[망우리 동부제일병원]
신성식씨가 전주에서 찍은 MRI를 가지고 망우리 동부제일병원에 갔더니,
의사분이 MRI필름을 보고서 놀라서는 -
“목 수술을 해야 한다. 빨리 보험사 직원을 불러라.
수술치료를 해야 하는 이유를 보험사에 설명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날 그 의사 분은 진료기록부에는 -
“경추 수술 시행 필요”
“경추6번과 7번 사이의 디스크 손상”
“요추는 일단 딜레이”
“보험회사 직원에게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과 허리 양쪽 다 심각한데, 목이 더 급하고.......목 수술이 늦어지면 목 밑으로 전신마비가 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많은 병원들을 돌아다니고도, 목도 심각하게 다쳤다는 것을 환자가 사고 후 10개월 만에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삼성화재의 전략적 대응]
삼성화재에서는 몰랐으면 좋았을 사실이 피해자가 알아 버렸으니으니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태까지 감추어오던 목 부위의 척수손상의 위험과 전신마비의 위급함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감추어왔었는데, 동부제일병원에서 목 부분 척수손상의 위급함을 환자한테 일러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전주현대방사선과에서도 증상을 있는 그대로 기재하지 않고 축소하여 환자가 알아볼 수 없는 영어로 적은 판독지를 필름 사이에 넣어 두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때부터 삼성화재에서는 지역보상팀이 아닌 을지로에 있는 삼성화재의 중앙보상팀에서 신성식씨를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경희대학병원 경희의료원]
신성식씨는 목 수술을 위하여 경희의료원에 입원하였는데, 주사 한 방을 맞고 사경을 헤메다가 병원이 무서워서 수술을 포기하고 퇴원을 하고 말았습니다.
신성식씨는 이 부분에 대하여 청와대 진정서에서-
“동부제일병원 의사가 MRI 사진을 보고
경추 3-4번, 6-7번은 탈출되었는데
6-7번은 하루 빨리 수술치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서울경희의료원에서 치료하기 위해 입원,
진통제 주사를 맞고 어지러워서 퇴원하였습니다.......
경희의료원에서는
진정인 수술치료 못하도록
진통제 주사약으로
구토증세와 어지럽게 하여 퇴원하게 하였고.......”라고 적고 있습니다.
신성식씨는 경희의료원을 퇴원하고, 경희의료원에 통원치료를 다녔는데....... 그 시기에 경희의료원의 담당교수가 사실을 축소-은폐하여 <허위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신성식씨는 전신마비의 위험 때문에 할 수없이 경희의료원에 재입원하여 목 수술을 받았습니다. 목뼈6번과7번 사이의 부서진 추간판(디스크)를 다 빼내고, 그 자리에다 골반뼈를 깍아서 끼워 넣는(자가이식)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경희의료원에서는 또 사실을 축소-은폐하여 <수술기록>을 작성하고, 신성식씨 몰래 삼성화재에 <허위 소견서>를 발급해줬습니다. 경희의료원이 삼성화재로부터 천만원을 받고 매수된 것이었습니다.
삼성화재의 서류에 보면-
신성식씨에 대한 경희의료원의 진료비가 16,413.700원밖에 안되는데
삼성화재에서 경희의료원에 진료비로 26,438,960원을 지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진료비보다 10,025,260(천이만오천육십)원을 뇌물로 더 준 것입니다.
[상계백병원 <기왕증 소견서>]
삼성화재는 경희의료원의 허위진단/소견서를 가지고 상계백병원으로 다시 목 부위에 대한 허위 <기왕증 소견서>를 받으러 갔는데, 이번에도 상계백병원에서는 목도 환자가 이전부터 아픈 기왕증이니까 삼성화재가 책임질 필요없다는 기왕증 소견서를 발급해줬습니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
삼성화재 보상팀에서 -
98년 12월 3일에 경희의료원에서 <허위 소견서>를 받아내고
99년 1월 4일에 상계백병원에서 <허위-기왕증 의료심사 회신서>를 받아내고.......
그 한 달 후에.......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에서는
신성식씨가 가입해 놓은 [개인 보험]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삼성화재에서는-
2월 2일에 신성식씨한테 [개인보험]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입원비 몇 푼만 주고, <후유장해보험금>은 십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삼성화재가 <후유장해보험금> 1억4천2백8만원을 등 처먹은 것이었습니다.
이 [개인 보험금] 처리는 삼성화재 보상팀 이선규가 맡아서 처리했습니다.
삼성생명에서도-
2월 16일에 신성식씨한테 [개인보험]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역시 입원비 몇 푼만 주고, <재해보험금>을 십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생명이 <재해보상금> 2억7천6백만원을 등 처먹은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삼성생명은 종신까지 지불해야할 연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은 신성식씨의 개인 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종결시켰습니다.
경희의료원의 단순 디스크 <소견서>와 상계백병원의 <퇴행성변화>에 따른 기왕증으로 단순 디스크를 수술하였다는 <의료심사의뢰-회신서>가 위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경희의료원 <진단소견서> 한 장과 상계백병원의 <의료심사 소견서> 한 장으로, 단 서류 두 장으로 4억1천8백8만원을 번 것이었습니다. 연금을 포함하면 5억 정도를 등 처먹은 것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예술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신성식씨는 7년이 되어가는 최근까지도 자기가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에서 이 돈들을 받아야 할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삼성화재에서 이성을 세뇌시키고 마비시켜버린 결과였습니다.
[경희의료원과 삼성화재의 양동 압박작전]
신성식씨가 경희의료원에 입원해서 수술 받은 이후로 때 경희의료원에서는 수술비를 신성식씨한테 청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제11조 5항에는-
“의료기관은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5조에는 -
“제11조 5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청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희의료원에서는 삼성화재에 허위 진단/소견서를 끊어주고, 삼성화재에서는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으면서.......경희의료원에서는 다시, “삼성화재가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기왕증 치료비는 환자가 내야 한다.”면서 다 죽어가는 불쌍한 환자한테 사기를 쳐서 치료비를 내라고 수작을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치료비 청구서가 1200만원이 넘게 쌓였습니다.
경희의료원에서 99년1월4일에 신성식씨한테 청구한
<입원 중간 계산서>에는-
“199년 01월 04일 발행
입원 기간: 98년 11월 07일부터 99년 1월 04일까지 51일간
총진료비:12,162,521원.
본인부담금 총액: 12,162,521원.
내셔야할 금액: 12,162,521원
본 계산서를 받으시고 1월 6일(이틀 후)까지
입/퇴원 수납 창구에 진료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성식씨와 신성식씨 부인은 그 때 생각을 하면서 치를 떨었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몰라 안달이 나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앞이 막막하고, 정말로 죽고 싶었다.”고 합니다.
[경희의료원 원무과의 변호사 소개]
삼성화재에서 1천2백만원이 넘을 때까지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아서 신성식씨와 그의 부인이 경희의료원 원무과에 찾아가서 울면서 사정 이야기를 할 때, 원무과에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전화번호 하나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최재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의 전화번호였는데, 신성식씨는 그 당시에는 바로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신성식씨는 청와대 진정서에서 -
“진정인은 동 사고 치료에 관계된
서울 경희의료원 원무과 직원 소개로
김건식이라는 변호사 사무장 전화번호를 소개받아.......”라고 적고 있습니다.
[경희의료원 퇴원]
경희의료원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
신성식씨는 그 당시에 카테터(소변기)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성기에 호수를 끼워놓고 오줌을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신성식씨한테 직접 확인하니 그랬다고 합니다. 이것은 허리 중추신경에 있는 <천수>라고 하는 배뇨관리 중추신경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신경인성 방광] 증상입니다.
신경인성 방광이란 신경 손상 손상의 원인 때문에 오줌보(방광)가 정상기능을 잃은 병명을 말합니다. 신경인성 방광은 배뇨장애 뿐만 아니라, 성기능 장애가 동반되고, 합병증으로 신장까지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삼성화재에서는 신성식씨한테 "대학병원에 있으면 보험사에서도 병원비 부담이 크니 집 근처에 우리가 잘 아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으로 옮기면 안 되겠냐?"고 퇴원을 종용하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신성식씨는 퇴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도 눈치가 보여서’ 더 이상 경희의료원에 입원할 수 없어서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신성식씨는 최근까지도 사건 내막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승호정형외과]
삼성화재가 잘 아는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은 남양주 마석에 있는 이승호정형외과라는 병원이었는데, 여기서도 신성식씨는 모진 고초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승호정형외과에는 80여일 정도를 입원했는데, 그 당시 이승호 정형외과의 진료기록에 보면 -신성식씨는 계속해서 아프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도 특별한 처방이 없습니다. 제일 많이 보이는 처방-처치는 ‘파스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간호사 진료기록부에 보면, 신성식씨가 입원한 얼마 후부터 “파스 달라하여 비펜 드림”이라는 기록이 나타나는데.......세어보니 33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성식씨가 2-3일에 한번씩 파스를 주라고 해서 파스를 발랐다는 이야기입니다. 파스를 준 것도 병원에서 자발적으로 처방을 하여준 것이 아니라, 환자가 달라고 해서 줬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성식씨는 이 부분에 대하여 청와대 진정서에서-
.......진정인이 간호사에게 큰소리로 “고문시키느냐?”하며 소리쳤더니,
간호사 옆에 있던 청년들이 지나가면서
“안 되겠다” “없애버려야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엉덩이 주사약 맞은 데도 부어 올라와 고통스러워했고,
그 당시 상황은 키가 가장 큰 간호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인은 죽을 것 같아 1994년 4월 28일 퇴원했습니다.
.......
.......
거주지 이승호정형외과에서는 많은 위장 환자를 입원시켜 놓고
없애버리겠다, 죽어야 된다며 하는 등
그것도 부족하여 주사약으로 고통을 주어
죽을 것만 같아서 1999년 4월 28일 퇴원하였습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신성식씨는 더 이상 병원이 두려워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몸은 아픈데, 병원에 입원해도 올바로 치료를 안 해준다는 것을 느꼈고....... 미치겠더랍니다. 결국, 삼성화재에서 잘 아는 병원에서 알아서 자발적으로 퇴원을 하고 말았습니다.
신경손상은 무엇보다도 초기에 집중치료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허리 척수손상과 신경근 손상으로 만신창이가 된 중환자가 ‘삼성화재에 잘 아는 병원’에 방치되어서 계속해서 파스를 주라고 하면서 스스로 파스를 발라가면서 고통을 견뎌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잔인하지 않습니까? 삼성화재!
[최재천변호사 선임]
사고 후 1년 반이 되어가면서, 가정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고.......
처형한테 빌린 돈 1천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압박이 커져서.......
신성식씨는 삼성화재와 합의를 보고 끝내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희의료원 원무과에서 소개시켜준 <변호사 사무장>이 생각나서 최재천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김건식 사무장이란 사람을 찾았고, 김건식씨가 김남철이란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여 이후로 김남철이란 사람이 신성식씨 집으로 찾아왔고, 김남철 사무장한테 최재천변호사 앞으로 위임장을 적어줬다고 합니다.
[강동카톨릭병원 의료사기]
최재천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위임장을 받은 이후로 “보험금을 받으려면 병원의 자료가 필요하니 강동카톨릭병원으로 가자.”고 해서, 신성식씨는 김남철을 따라서 서울 천호동에 있는 강동카톨릭병원으로 갔습니다.
강동카톨릭병원에 갔더니 삼성화재 직원이 벌써 와 있었는데, 삼성화재 직원이 “일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불보증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신성식씨는 변호사사무장을 따라가 강동카톨릭병원에 오후 늦게 입원했는데, 다음날 허리 MRI 촬영을 하고 신경 손상의 유무를 밝히는 근전도 검사를 하였습니다.
MRI와 근전도검사를 마치고 김남철이가 나중에 다시 들리겠다고 하고서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다리다 못해 김남철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수차례 했는데....... 통화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돌아온다는 사람이 돌아오지 않고, 휴대폰도 받지를 않아서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신성식씨가 카톨릭병원 원무과에 가서 “삼성화재에서 지불보증을 했느냐?”고 물어보니 “지불보증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었고, 신성식씨는 삼성화재 직원이 지불보증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환장할 노릇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비가 겁이 나서 카드로 병원비를 결재하고, 바로 퇴원을 해서 천호동에서 경기도 남양주 마석 집까지 택시를 타고 와버렸습니다.
그 날 강동카톨릭병원에서 검사한 [허리MRI]와 근전도검사에서는심각한 척수손상과 신경근(신경뿌리) 손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때, 신성식씨한테 신경근 손상이나 척수손상이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였고, 최재천변호사의 사무장 김남철이도 마찬가지였고, 삼성화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성식씨는 그것도 모르고 돌아온다고 한 사람이 안 돌아와서 병원비 걱정이 되어서 강동카톨릭병원 원무과에 지불보증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는 “안 됐다”고 하자, 치료비가 겁나서 카드로 290,920(이십구만구백이십)원을 결재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천호동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택시를 타고 돌아가고 만 것이었습니다.
삼성화재와 최재천변호사사무실과 강동카톨릭병원의 합작품의 결과였습니다.
그 당시, 강동카톨릭병원의 진료기록을 보면 (삼성화재가) 지불보증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동카톨릭병원의 진료기록부에는 입원날짜인 99년 5월 12일자에 “보험조합명-자보”라고 기록되어 있고, 다음날인 5월13일자 방사선진료소견서 MRI 판독지에는-보험, 자보, 산재, 일반, 기타 중에 ‘자보’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보’란 교통사고 환자의 ‘자동차보험’이란 뜻입니다.
삼성화재와 최재천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로 협의하여 강동카톨릭병원에 지불보증 승인을 내린 다음에 신성식씨를 데리고 가서 입원을 시키고 MRI 검사를 하였는데
<근전도 검사>를 했더니 신경근 손상이 나오고.......
강동카톨릭병원에서 허리MRI를 찍으니 척수손상이 나오자
주관병원이었던 강동카톨릭병원에서는 이것들을 은폐하였고.......
나갔다 돌아오겠다던 변호사 사무장은 안 돌아오고.......
강동카톨릭에서는 삼성화재에서 이미 지불보증이 떨어져 있었는데도,
지불보증이 “안 됐다”고 환자를 속여서.......
망할대로 망한 불쌍한 환자한테 치료비에 대한 압박감을 들게 하여, 환자가 카드로 자비부담하여 얼른 결재를 하고 퇴원을 하고 말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삼성화재와 최재천 변호사무실과 강동카톨릭병원이 공동정범이었다는 것입니다.
강동카톨릭병원에서 위계에 의한 사기죄를 저지른 것이고, 허위진료기록(MRI 판독지)을 작성한 것이고, [자동차손해배상법] 제11조 5항 “교통사고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는 법조항을 위배한 것입니다.
사기죄와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놔두고라도, [자배법]제 40조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교통사고 환자에게 청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웃기는 것은 삼성화재와 합의 이후로, 최재천변호사 사무장 김남철이가 강동카톨릭병원의 MRI 값을 자기 돈으로 결재했다고 해서 신성식씨가 김남철이 국민은행 통장으로 40만원을 입금시켜줬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변호사 사무장이 사기까지 친 것입니다.
[서울대학병원 신체감정 코메디]
강동카톨릭병원을 다녀온 이후로 신성식씨가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기다리라 해놓고 왜 연락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김건식이란 변호사 사무장이 “삼성화재에 서류로 청구로 했더니 삼성화재에서는 1500-2000만원 정도 선에서 줄 수 있다”고 한다고 답변을 했고, 이에 신성식씨가 그러면 소송을 진행하라고 했는데....... 하루는 변호사 사무장 김남철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신체감정이 결정됐다고 변호사 사무실로 우편이 왔는데
몇 칠 날 서울대학병원으로 결정됐으니까, 그 날 서울대학병원에서 만나자”고.
신체감정 당일에 신성식씨와 김남철이가 서울대학병원 입구에서 만났고.......
신체감정 진료과인 재활의학과 앞에서 두 사람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
.......
신체감정을 기다리면서 두 사람 간에 이야기가 오갔는데,
변호사 사무장 김남철이가
“감정서 받아서 보상받는데 2-3년이 걸릴 수도 있고,
감정서 가지고 싸워도 2000(이천) 정도밖에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
.......
그래서 신성식씨가 -
“그러면 뭐하려고 감정을 받겠느냐?
앞전에도 김건식 사무장이 2000(이천)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똑같이 2000 받을 바에야 신체감정 받을 필요 없지 않느냐?” 했더니.......
.......
.......
두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이야기가 되어
서울대학병원 밖(건물 출입구)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
.......
김남철이가 그 자리에서
삼성화재 보상팀장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전화를 했는데,
통화 후에-“삼성화재에서 1350만원까지 준다는데,
더 올려서 1650만원 정도까지 받게 해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
.......
김남철과 상의 후에 신성식씨는 -
신체감정을 하면 기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취지의 말에
처형한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압박감과
남편을 대신해서 고생하는 아내에 대한 마음 아픔 때문에.......
.......
.......
서울대학병원 대기실에서 신체감정을 대기하고 있다가
신체감정을 포기하고 서울대학병원에서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신성식씨는 이 부분에 대하여 청와대에 진정서를 넣고 검찰에 고소를 하는데, 신성식씨의 주장은 신체감정을 대기하고 있는데 변호사 사무장이 신체감정을 못 받게 하려고 수작을 부려서 그 꼬임에 넘어가 신체감정을 포기하고 나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신체감정 당일에 서울대학병원에서 변호사 사무장과 대화 후에 신체감정을 포기하는 있을 수 없는 코메디가 벌어진 것입니다.
더 적나라한 것은 서울대학병원의 진료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 의사들은
재활의학과-정선근
성형외과-권성택이었는데.......
1999년 9월 15일자 재활의학과 담당의사의 진료기록에는-
“목MRI, 허리MRI 가져올 것”이라고
마치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이 작성되어 있고.......
서울대학병원의 원무과 전산 진료기록에는-
“99년 9월 15일 10시30분 -RH 초진”
“99년 9월 29일 10시30분 - PS 초진”
“99.10.29-11.03 권성택”.......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RH는 재활의학과를 뜻하고, PS는 성형외과를 뜻합니다.
이 기록들은-
신성식씨가 9월 15일에 재활의학과에서 의사를 만나서 신체감정을 받았고
9월 29일에도 성형외과 의사를 만나서 신체감정을 받았고
10월 29일부터 11월3일까지 연속해서 성형외과에서 신체감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신성식씨하고 최재천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신체감정을 포기하고 나와 버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성식씨는 그 이후로 서울대학병원에 한번도 간 적이 없다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미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 하는 일에 목적 없는 일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서울대학 의과대학 교수들이나 되는 사람들이 허위진료기록을 작성하면 의사자격 날아가고 교수 자격 박탈될 것 모를 리 없을 것인데, 법원에서 촉탁 받은 신체감정 환자에 대하여 이유 없이 허위 진료기록을 남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 때 벌써 삼성화재와 최재천 변호사사무실과 서울대학병원이 사전에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농간을 부리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는 그 1년 전에도 신성식씨가 종합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설문지에 교통사고 날짜를 작성하게 하고는 X레이를 찍고 나중에 다시 오라 하여... 나중에 다시 갔을 때...신성식씨가 만신창이가 되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상 없다고 사기를 치고 진단/소견서를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삼성화재와 합의]
서울대학병원에서의 신체감정 포기 이후로 얼마 안 있어 신성식씨 부인과 변호사 사무장이
삼성화재에 가서 1650(천육백오십)만원에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신성식씨는 몸이 아파서 그 때 가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1999.9.28, 합의서에 도장을 찍자마자-
그날 바로 신성식씨 통장으로 165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합의금 1650만원이 입금되자 신성식씨는-
다음 날인 99년 9월 29일에
최재천이 제일은행 통장으로 변호사비용 249만원을 입금시켜줬고(13시 24분)
변호사 사무장이 자기 돈으로 강동카톨릭병원의 MRI 값을 결재했다하여
김남철이 국민은행 통장으로 40만원을 입금시켜주고(13시24분)
처형한테 빌린 돈 천만원을 갚았다고 합니다.
.......
.......
이 부분에 대하여 신성식씨는 청와대 진정서에서-
“진정인 처와 김남철이하고 동행하여
서울삼성화재 북부 보상사무실에 가서
치료보증이 안 된 영수증(금270만원)을 포함하여
금 1,650만원에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변호사 선임료 (290만원)을 공제한 실수령액 금 1,090만원을 받았습니다.
합의를 보고난 후에.......
진정인은 두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고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천오백만원-정경애라는 여자한테 입금되다]
삼성화재의 서류 <보험금지급 사실확인서>에 보면-
합의서를 쓴 당일인 99년 9월 28일에
정경애라는 여자한테 평화은행 구좌번호로
15.410,550원을 입금시켜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성화재에서 이 사건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제3자인 정경애라는 여자한테 천오백사십만원이 넘는 돈을 제3자한테 입금시켰다는 것입니다. 삼성화재에서 경희의료원에 뇌물로 준 10,025,260(천2만5천6십)원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정경애란 여자는 누구일까요?
지금까지 상황으로 본다면,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10억을 등 처먹을 수 있도록 지극한 공을 세운 파트가 경희의료원하고 상계백병원-서울대학병원-최재천변호사 사무실인데, 경희의료원은 천만원 받은 것이 이미 증명이 됐고....... 그렇다면 정경애는 누구의 여자일까요?
[삼성화재 고문변호사 국회의원 당선되다]
최근에 안 일인데.......
최재천변호사가 그 당시에 삼성화재 고문변호사였더군요.
최재천변호사는 이번 17대 총선에서
서울 성동갑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최재천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최재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프로필을 보니.......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삼성화재 고문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대법원 기록에 보면-
신성식씨의 사건을 진행한 변호사가 최재천이 아니라 전현희변호사라는 것입니다.
신성식씨는 최재천변호사 앞으로 위임장을 써주고 도장을 찍었는데.......
사건 선임은 최재천변호사 사무실에서 받고
소송진행은 변호사전현희법률사무소에서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법] 제3조에는-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변호사라 할 지라도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야만 변호인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변호사법 제22조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이고.......
변호사법제24조 (수임제한)에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의뢰인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입니다.
이 법조항들을 이 사건과 대입하면-
최재천변호사 앞으로 위임장을 써줬는데 전현희변호사가 소송진행을 했다는 것은 최재천변호사가 전현희 변호사한테 사건을 위탁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의뢰인 동의나 허락 없이 이루어 진 불법으로 최재천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법 제22조에 규정된 비밀누설죄를 위반한 것이고, 전현희변호사는 변호사법제3조를 위반한 것이고........ 최재천변호사 사무실에서 삼성화재 고문변호사이면서 이 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법 제24조(수임제한)의 정신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정리하면-
신성식씨가 경희의료원에서 당할 대로 당하다가.......
경희의료원의 소개로 삼성화재 고문변호사한테 걸려들게 되었고.......
삼성화재 고문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삼성화재를 상대로 하는 사건을 수임하면서도
삼성화재고문변호사라고 말 한마디 없었고.......
더군다나, 의뢰인도 모르게 사건을 다른 변호사에게 위탁해서
변호인 자격도 없는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케 하고
실제적인 업무는 삼성화재 고문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을 해서
위계로 의뢰인이 신체감정까지 포기하게 만들어서.......
단 한번의 변론이나 준비서면도 없이.......
100% 이길 수 있는 게임을
삼성화재에 깨끗하게 저 준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삼성화재에서는-
경희의료원에 10,025,260(천2만5천6십)원을 뇌물로 줬고,
최재천변호사 사무장이 아파 누워있는 신성식씨를 대신해서 신성식씨의 부인을 삼성화재로 데리고 가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날짜로 삼성화재에서는 정경애라는 여자한테 15.410,550(천오백사십일만오백오십)원을 평화은행으로 입금시켜줬습니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에서-
신성식씨가 가입해 놓은 <개인보험>에서 5억원 정도를 등처먹고,
교통사고 손해보상금에서도 5억원 정도를 또 등 처먹은 것이었습니다.
최재천의 홈페이지>자유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상식과 정의의 힘!
최재천의 유일한 믿음입니다”
라는 광고 카피와 함께 옆에서 최재천이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삼성화재에서 이상한 전화 걸려오다]
신성식씨가 합의를 하고서 속이 썩어 들어가면서 후회를 하고 있는데, 한 달 정도 있다가 하루는 삼성화재 본사 여직원한테서 전화가 와서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서
누구누구하고 얼마씩 나누어 가졌느냐?”고........
이 부분에 대하여 신성식씨는 청와대 진정서에서 -
“1999년 11월 경 삼성화재 본사 여직원으로부터
진정인 자택으로 전화하여 개인보험에 대하여 말을 하며,
장해보험금을 금 얼마씩 나누어 가졌느냐 말하였고,
진정인은 어이가 없어 말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의 개판]
합의 후에 신성식씨는 속은 것을 알고 청와대에 진정을 여섯 차례나 하고 검찰에도 고소장을 넣는데, 경찰과 검찰에서 미친 짓을 해서 무혐의 처리하고 맙니다. 거기에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이가 농간을 부렸더군요. (이 부분은 이야기가 길어지니....... 청와대>회원게시판이나 조선일보>소비자클럽에 들어가서 글쓴이:윤승환을 검색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2차 소송-오성계 변호사 선임]
청와대에 진정을 넣자 소용이 없어서 신성식씨는 이번에는 경기도 부천까지 찾아가서 기독교계 변호사로 덕망이 높다는 오성계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오성계변호사는 부천에서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을 역임한 덕망가입니다.
신성식씨의 주장에 의하면, 오성계변호사를 처음 찾아갔을 때-
“한 쪽이 일방적으로 당한 합의서는 법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고,
내용을 알면 사실을 바로 잡아서 다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고
2-3개월이면 내용을 알 수 있으니 가서 기다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만에야 연락이 왔습니다.
신성식씨는 아예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1년6개월만에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
.......
대법원 기록에 의하면, 오성계변호사는 사건을 선임하자마자-
[2000년 7월 26]일에 삼성화재 대표이사/사장 이학수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자동차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접수시켰는데 -
향후 노동력이 100% 상실 예상된다면서
일실수입금(일 못해서 벌 수 없는 돈)- 523,245,294원(5억2천3백....원)을 청구했고
위자료로 4천만원을 청구하여
합 563,245,294원(5억6천3백...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으로 5억6천만 원을 넘게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무 짓도 안했습니다.
.......
.......
오성계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없자 신성식씨는 오성계변호사를 포기하고
청와대에 계속 진정을 하고, 검찰에 고소를 하였는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계속해서 농간을 부렸습니다.
.......
.......
그래도 신성식씨가 청와대를 물고 끈질기게 늘어지자
법원에서는 1년만에 오성계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을 해줬습니다.
“빨리 신체감정 신청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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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신체감정 신청하라고 해서
오성계변호사가 할 수없이 <신체감정 촉탁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법원에서는 곧바로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신체감정> 결정을 해서
삼성화재와 오성계변호사한테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삼성화재와 오성계변호사는
이 신체감정 결정 결과를
또 반년이나 감추면서 신성식씨한테 연락을 안 해줬습니다.
.......
.......
그러다가, 아무 것도 모르는 신성식씨가 또 청와대로 검찰로 설치자
오성계변호사에서 신성식씨한테 연락을 해줬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지 1년6개월 만에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연세대학병원 신촌세브란스에 가서 신체감정 받으라”고.
[신촌세브란스 코메디]
그래서 신성식씨는 신촌세브란스병원에 가서-
<X레이 촬영> 검사를 하고,
<목/요추 MRI 촬영> <허리/요추 MRI 촬영> 검사를 하고,
신경손상 <근전도 검사>를 받는 신체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체감정 받을 때 신촌세브란스에서 신성식씨를 아주 죽여 놨더군요. <근전도 검사>를 받는데 얼마나 아픈지 너무 너무 아파서 악을 쓰면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신성식씨 말로는 신경검사 한다고 바늘을 꼽으면서 신경을 아주 휘저어 놓았고, 검사 후에는 바늘 꼽은 자리에 콩알만한 돌기들이 솟아났다고 합니다. 신촌세브란스의 근전도 검사도 경희의료원의 근전도 검사 못지않게 고통스러웠고....... 지금도 그 때 생각만 하면 지긋지긋하고 치가 떨린다고 합니다.
.......
.......
그리고 연세대학병원 신촌세브란스에서도 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촌세브란스에서는 신성식씨의 X레이 필름을 감추어버리고.......
근전도 검사 결과를 조작해서.......
기왕증이라고 신체감정서를 작성했습니다.
X레이 사진을 감추어버린 이유는, X레이 사진에 뼈가 골절된 것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는데 뼈가 부러졌거나 깨졌다는 것은 교통사고의 충격에 의한 상해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노화에 따른 퇴행서 변화인 기왕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하고요.
신촌세브란스에서는 허위<신체감정서>를
[2002년 4월 10일]에 서울지방법원에 접수시켰습니다.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 정문 간판에 다음과 같은 글이 커다랗게 적혀 있더군요.
“의학기술을 선도하는 최고의 교육 연구기관”
“고객을 섬기며 신뢰받는 세브란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오성계 변호사 코메디]
법원에서는 [5월 23일 오전 10시]로 변론기일을 잡아서
<변론기일 소환장>을 오성계변호사와 삼성화재에 보내줬습니다.
오성계변호사는 <변론기일 소환장>을 5월3일에 받았고
삼성화재에서는 <변론기일 소환장>을 5월 2일에 받았습니다.
.......
.......
신성식씨가 신체감정을 마치고 재판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는 오성계변호사 사무실에서 신성식씨 집으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한번 좀 나와 보라”고.
.......
.......
몸이 아픈 신성식씨가 부인과 함께 부천까지 갔습니다.
오성계변호사 사무실까지 어렵게 갔는데,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오성계 변호사가 말 몇 마디를 던지고
무슨 바쁜 일이 있는 것처럼 곧바로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나는 이 사건 못 맡겠다. 안 되겠다. 그렇게 알아라........”
.......
.......
5월 22일에 -
신성식씨가 서울지방법원에 가서
“200가 단독 196001호 삼성화재 손해배상(자동차) 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라고 <소취하장>을 제출했습니다.
내일 5월 23일이 변호사 변론기일인데,
오늘 5월 22일 신성식씨가 소를 취하한 것이었습니다.
.......
.......
신성식씨는 그 때 변호사가 “못 맡겠다. 안 되겠다. 그렇게 알아라.”고 했을 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를 취하했다고 합니다.
.......
.......
대법원 소송 서류에는-
2002년 5월 23일에 서울지방법원에서 변론이 있었는데,
삼성화재 변호사는 출석을 하고
오성계변호사는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
.......
법원에서 다시 변론기일을 2002년 6월 14일로 잡아서,
오성계변호사한테 <조정 기일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
.......
6월 14일에 오성계변호사와 삼성화재가 합의를 했습니다.
.......
.......
이 부분에 대하여 삼성화재에서 저에게 보내온 메일에는-
“서울지방법원 최철환 판사는
신체감정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99년 9월에 보험사와 합의할 때의 손해배상금과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조정을 함.
신성식씨측 변호사실과 당사는 재판부의 조정에 상호 승복하고 소송 종결함.”
.......
.......
한나라당 부천지구당 위원장 오성계변호사가-
5억6천만원이 넘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해 놓고서도
2년 동안 단 한번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았고.......
2년 동안 단 한번의 변론도 없이.......
변호사의 변론을 하루 남겨 놓고 의뢰인이 자발로 소송을 취하하게 하여.......
그 다음에 삼성화재와 합의하에 소송을 취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삼성화재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 563,245,294원(5억6천3백...원)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의 굳히기]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이번에도
신촌세브란스의 허위 <신체감정서>와 오성계변호사의 코메디 덕분에
<개인보험> 5억과 교통사고<손해보험금> 5억을, 합계 10억을 굳히기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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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여러분께]
여러분, 이 문제!
가만 놔둬야 되겠습니까?
***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청와대>회원게시판’이나 ‘조선일보>소비자클럽’에 들어가셔서 글쓴이: 윤승환을 검색하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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