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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회·시위 무력화 수단으로 인체에 유해한 ‘저주파 음향기’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미래비전을 발표했다. 또 5급 간부를 선발하는 경찰고시 제도를 신설하고,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전담하는 수사권 독립을 장기과제로 제시했다.
경찰이 지난해 창설 70주년을 맞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에 연구용역을 주고 작성한 ‘경찰 미래비전 2045’를 통해 “불법 폭력 집회·시위 대응 장비로서 시위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저주파 음향기’ ‘초음파 위상배열 음향기’ 등을 도입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저주파 음향기에 대해 “인간이 20Hz 이하 주파수의 강한 음향에 놓이면 속이 울렁거리거나 심리적 불안 등으로 무력화 되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기가 인체에 상당히 유해하다는 점을 알고도 도입 필요성을 역설한 셈이다.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시위 대응장비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참가자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으면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마련” 등의 부대조건을 달았지만 과도한 집회·시위 진압 분위기에 편승해 경찰이 오남용 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총기를 대체할 비살상장비 개발과 관련해서는 “범죄자를 무력화시키되 상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체 장비로서 군과 같이 ‘탄소섬유탄’ ‘중성자탄’ ‘섬광탄’ 등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141335381&code=94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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