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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지역 다방 관련 송지면 주민 전체 진단검사 15명 확진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라남도는 휴게음식점 중 배달 형태의 다방업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긴급 검사를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다방에서 코로나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다방업에 대한 방역수칙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뤄지게 됐다.
이에 전남지역 배달 형태의 다방업 종사자는 9월1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현재 행정명령 중인 유흥시설 종사자와 같이 2주에 1회씩 검사를 받아야 하며, 다방에 신규로 취직하는 종사자는 반드시 검사 후 종사해야 한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828180219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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