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은 다릅니다. 국회선진화법 85조를 보면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 여야 합의한 경우 등 3가지 말고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행법상 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할 수 있을 때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북한 수소폭탄 실험과 경제 침체 위기를 맞고 있으니 '국가비상사태'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내 상식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의장께서는 "직권상정을 하게 되면 국회가 '통법부(通法府)'로 바뀐다"는 말씀도 했지요?
"행정부 수장(대통령)이 해달라는 대로 법을 통과시켜주면 '통법부'가 되는 거죠. 그건 국회의 임무를 방기하는 거죠."
―이보다는 경제를 살릴 법안을 국회에서 깔아뭉개고 있다는 게 더 문제가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깔아뭉갠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법안 통과는 국회 상임위 등에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겁니다.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절차로 통과시킬 경우 그 후유증이 더 큽니다. 아주 나쁜 선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