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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 2천400만여건을 보험사에 불법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원들에게 1심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홈플러스 법인과 도 전 사장등 전·현직 임직원들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천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7천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이날 "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제3자 유상고지 의무를 다했으며 고객들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이렇게 판단했다고 한다.
응모권에 빼곡하게 쓰인 1㎜의 깨알 글씨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사항에 대해선"1㎜ 글씨는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응모권이나 복권, 약관의 글자 크기도 대부분 그 정도다.
출처 | http://www.huffingtonpost.kr/2016/01/09/story_n_8942544.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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