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8일 인재영입 사례로 발표한 안재경 전 경찰대 학장이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쪽지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국민의당이 발표한 5명의 신진인사 중 3명이 입당 취소 통보를 받았지만 안 전 학장의 국민의당 입당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학장은 2013년 7월 당시 경찰청 차장 신분으로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참석해 부하 직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쪽지를 받았다. 국회의원을 준비 중인 안 전 학장이 야권에 민감한 국정원 댓글개입 관련 국정조사장에서 ‘국회무시’에 해당하는 쪽지 답변 논란에 휩싸일 경우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쪽지답변’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2014년 김종 문화체육부 차관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해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과 관련 ‘여야 정쟁으로 몰고가라’는 부하 직원의 쪽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야당으로부터 사퇴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또 안 전 학장은 당시 직접적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지휘부로 분류되지 않지만 경찰청 차장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를 적절히 마무리 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경찰대학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안 전 학장이 국정원 댓글사건의 경찰 수사 윗선 외압을 폭로한 권은희 의원과 국민의당에서 함께할 경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계된 지휘부와 내부고발자가 조우하는 어색한 광경도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