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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odayhumor.com/?bestofbest_102489 베오베글의 글쓴이 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난 2007년 부터 2011년까지 국내에서 일어난 마약공급사범에 관한 수사기록들을 간추려봤습니다.
경각심을 반, 그리고 재미반으로 읽어보세요.
- 윤○○ 등 밀수 사건 (2007. 3. 서울중앙지검) 2007. 2. 피의자들은 필로폰 약 340g을 연필꽂이와 알약 캡슐 305개에 0.4~0.5g씩 나누어 은닉하여 국제특급 우편으로 밀반입 (베오베에 간 글에도 적었듯 잘모르는 사람에게서 국제우편이나 소화물을 받아달라는 부탁은 정중하게 거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맬○○ 아○○ 밀수 사건 (2007. 3. 서울중앙지검) 2007. 3. 피의자들은 같은 필리핀 국적의 카○○○ 알○ 등과 공모하여 필리핀 산토스시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종이박스 속에 필로폰 약 16.7g을 생선 등과 같이 은닉하여 국제특급 우편으로 밀반입 - 오○○ 사건 (2007. 4. 수원지검) 2007. 4. 9. 피의자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채○○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600g을 피의자들의 중국산 등산화 3켤레의 밑창 속에 나누어 넣은 후 등산화를 신고 평택항으로 밀반입 -국제폭력조직 연계 사건 (2007. 4. 인천지검) 2006. 11. 피의자 윤○○은 일본 야쿠자(야마구치파)로부터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필로폰이 도착하면 일본으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 대련에서 명불상‘최사장’이 보따리상을 통하여 인천항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1,100g를 밀반입 - 장○○ 사건 (2007. 6. 청주지검) 2007. 6. 8. 중국에 거주하는 일명‘박사장’으로부터 필로폰 201.6g을 교부받아 이를100g씩 나누어 피의자 양쪽 다리에 찬 후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
- 한·중·일 연계 필로폰 밀수 사건 (2007. 10. 서울중앙지검)
국내 최고의 필로폰 제조 기술자인 김○○와 판매사범인 윤○○ 등 13명이 공모하여2007. 6. 18. 중국 대련항에서 필로폰 2,240.8g를 약 90g씩 소량 분산하여 비닐로 포장하고‘오뚜기 햇반’45개 중 23개의 햇반의 밥 밑에 은닉하여 인천항으로 밀반입 하는 등
2007. 2. 2.~6. 19.경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필로폰 약 10kg을 밀수입하여 이중 대부분을일본 야쿠자에게 밀수출하고 일부를 국내에 밀매
- 정○○ 사건 (2007. 8. 서울중앙지검)
2007. 2. 1.경 윤○○ 등과 공모하여 중국 위해에서 필로폰 500g을 비디오카메라 가방에은닉하여 위해항과 인천항을 운항하는 페리편으로 밀수입하고, 같은 달 16.경 중국 대련에서 필로폰 900g을 철제바이스에 분해하여 그 속에 은닉하여 대련항과 인천항을 운행하는페리편으로 밀수입
- 버○○ 마○○○ 알○○○○○ 사건 (2007. 8. 서울중앙지검)
2007. 7.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각 50만 원씩을 걷어 필리핀 공범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여 같은 달 30. 필리핀 이사벨라시에서 봉지 커피 속에 필로폰 24.8g을 은닉 국제우편으로 밀반입
- 안○○ 사건 (2007. 9. 서울중앙지검)
2007. 9. 1. 김○○ 등 조선족 및 중국인들과 공모하여 중국 북경에서 필로폰 182.4g을알약 캡슐 526정 속에 넣고 비닐포장을 한 후 의약품으로 위장하여 국제특급 우편으로 밀반입
- 박○○ 사건 (2007. 3. 인천지검)
2007. 3. 12. 중국에서 보따리상을 통해 필로폰 185.8g을 전압측정기 4개에 은닉하여 인천항으로 밀반입
- 황○○ 사건 (2007. 10. 인천지검)
2007. 3. 8. 중국에서 보따리상을 통한 수하물 속에 필로폰 340g을 도자기세트에 은닉하여 인천항으로 밀반입
- 이○○ 사건 (2007. 10. 인천지검)
2007. 4. 17. 중국에서 보따리상을 통한 전기밥솥에 필로폰 1,238g을 은닉하여 인천항으로 밀반입
- 박○○ 사건 (2007. 10. 대구서부지청)
2007. 10. 24. 중국 심양에서 필로폰 약 203g을 보이차 상자 바닥에 은닉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밀반입
- 홍콩·한국·일본 연계 필로폰 밀수조직 사건 (2007. 11. 부산지검)
일본 최대 폭력조직‘야마구치구미’의 중간 보스인 이○ 노○○○ 등 피의자들은 중국산 필로폰을 홍콩을 거쳐 국내로 밀수입한 후 가공 및 재포장 과정을 거쳐 이를 재차 일본으로 밀수출하기로 공모하여, 2007. 9. 28.경 홍콩발 김해공항행 항공기 편으로 필로폰 약931g을 소지한 채 국내로 들어와 이를 밀수입하고, 같은 해 11. 10.경 위 필로폰을 소지한채 일본으로 출국하려다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침
- 김○○ 사건 (2007. 11. 부산지검)
2007. 11. 5. 중국 심양에서 필로폰 약 200g을 DVD 플레이어 안에 은닉하여 복합운송업체 화물 편으로 밀반입
- 박○○ 밀수 사건 (2008. 4. 청주지검)
2008. 4. 중국 북경공항에서 필로폰 약 50g을 콘돔으로 포장한 후 항문 속에 감추어 김해공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
- 남북정기운항선을 이용한 밀수 사건 (2008. 5. 수원지검)
피의자 임○○은 2008. 4. 중국에서 피의자 쪼○○○(중국 국적의 조선족)의 알선으로 필로폰 약 200g을 매수하여 인진쑥 컨테이너에 은닉한 후 중국 길림성 훈춘시에 있는 세관을 통관하고, 북한 나진항에서 남북정기운항선인 추싱호에 선적하여 부산항으로 밀반입
- 염○○ 밀수 사건 (2008. 5. 인천지검)
2008. 4. 평소 알고 지내던 피의자 김○○이 중국에서 필로폰 약 360g을 보푸라기 제거용롤러 등에 은닉하여 국제특급 우편으로 송부하여 밀반입
- 박○○ 등 밀수 사건 (2008. 7. 대구지검 포항지청)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무역하는 일명‘보따리상’인 피의자가 2008. 7.경 중국 불상지에서필로폰 약 50g을 각 4개의 비닐 팩에 담아 생활용품인 먼지제거용 롤러 2개에 각 2개씩넣고, 다른 생활용품들에 은닉하여 국제특급 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인천국
제공항으로 밀반입
- 장○○ 등 밀수 사건 (2008. 10. 수원지검)
피의자들은 중국 심양에 거주하는 박○○에게 필로폰 약 1kg을 국내로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박○○은 2008. 10. 13.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국제특급 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필로폰 던지기사범 밀수 사건 (2008. 10. 수원지검)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 신○○, 박○○은 필로폰 매매로 재판중인 최○○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속칭‘던지기’작업(마약류 사범이 형사처벌상의 선처를 받을 목적으로 그 마약류 사범의 동료나 조직원이 그 정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이 준비한 마약을 수수·매수하도록 유도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수수·매수한 것처럼 조작한 후, 수사기관에
허위 제보하여 상대방이 검거되도록 하고 선처나 감형을 받게 하는 불법적인 수법)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의자 민○○는 2008. 10. 13.경 중국 연길시에서 국제특급 우편을 통해 필로폰 약 1kg을 작업 대상자인 장○○의 주소지
로 발송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카○ 켄○○ 등 일본인 밀수 사건 (2008. 12. 인천지검)
일본 국적의 피의자들은 필로폰을 터키서 한국을 경유 다시 일본으로 밀수입할 목적으로피의자들은 터키에서 여행용 가방 2개에 필로폰 1kg과 1.7kg을 각 나누어 은닉한 뒤 위여행용 가방을 각자 소지하고 터키항공에 탑승, 2008. 12. 22.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린○○ 등 대만인 밀수 사건 (2009. 1. 인천지검)
대만인 린○○은 중국인 일명‘안○’으로부터 여행경비 및 사례금 8천 인민폐(한화 160만원 상당)를 받는 조건으로 필로폰 1,181g이 은닉되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중국 푸동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수입하고, 피의자 채○○ 등은 중국내 국제밀수조직 총책인 사○○으로부터 여행경비 및 사례금으로 10만엔(한화 140만원 상당)을 받는 조건으로 위 린○○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을 소지한 채 다시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침
- 김○○ 밀수 사건 (2009. 1. 창원지검 진주지청)
2009. 1. 13. 중국 연길시에 있는 동북아세아호텔에서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자로부터 필로폰 약 71.15g을 매수하고, 2009. 1. 15. 중국 연길시에서 국제특급 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필로폰 약 59.65g을 밀수입
- 일본인 여성 밀수 사건 (2009. 2. 인천지검)
피의자 토○○ ○○○는 2009. 2. 20.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 1,031.3g을 액자 2개에 나누어 은닉하여 여행용 가방에 담아 카타르 항공편에 탑승한 후 카타르에서 환승하여 일본 오사카를 경유, 2009. 2. 21.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일본 야쿠자와 연계된 필로폰 국제밀매조직 사건 (2009. 3. 부산지검)
일본 야쿠자 조직‘야마구치구미’출신인 이○○○ ○○○ 등 피의자들은 일본에 있는 모○○○(일본인, 야쿠자 간부)의 지시를 받고 미리 밀반입하여 국내에 보관 중이던 필로폰을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2009. 3. 20. 필로폰 약 1,021.33g을 와이셔츠 포장 박스 4개에 250g씩 분산하여 숨긴 채 판매하려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침
- 장○○ 밀수 사건 (2009. 8. 부산지검)
2009. 8. 20. 필로폰 40g을 콘돔에 넣어 자신의 질 속에 넣고, 필로폰 201g을 보이차 포장박스 2개에 은닉하여 중국 위해에서 비행기에 탑승한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수입
- 서○○ 밀수 사건 (2009. 12. 청주지검)
2009. 11. 28. 중국에서 필로폰 295.6g을 여성용 거들로 사타구니에 은닉한 채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밀수입
- 장애인 이용 밀수 사건 (2009. 12. 대구지검)
피의자 정○○는 남편 김○○가 필로폰 수수 등으로 구속되자 김○○의 선처를 위하여 피의자 공○○ 등과 공적작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정신지체 1급 장애인 피의자 김○○을 포섭, 김○○이 태국으로 출국하여 공○○로부터 필로폰 41.05g을 건네받아 팬티에 은닉한상태로 2009. 5. 11.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수입
- 국내 조직포력배와 연계된 국제 마약 밀수 사건 (2010. 1. 서울중앙지검)
피의자들은 2010. 1. 6.경 멕시코 자포판시에서 필로폰 약 48.2g을 앨범 속에 넣고 박스로포장한 다음 국제특송 화물로 발송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ㅎ○○ 밀수 사건 (2010. 9. 수원지검 성남지청)
2010. 9.경 피의자는 중국 거주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300g을 자동차 HID램프 안정기 15개에 은닉하여 자동차부품 화물로 위장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중국인(조선족) 밀수 사건(2011. 3. 인천지검)
피의자는 2011. 3.경 중국 청도에서 필로폰 약 64.5g을 치약튜브 안에 은닉한 채 중국항공기를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캐나다 교포 및 유학생 밀수 사건(2011. 4. 서울지방경찰청)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11. 3.경 캐나다에서 필로폰 약 1.2㎏을 국제특송 화물로 발송하여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조직폭력배(청주지역 폭력조직‘신석만이파’부두목) 연루 밀수 사건(2011. 7. 청주지검)
피의자들은 2010. 3.경부터 2011. 6.경까지 3회에 걸쳐 태국에서 필로폰 약37.7g을 국제우편물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중국마약조직 개입 밀수 사건(2011. 9. 인천지검)
피의자(국내 여행사 직원)는 2011. 9.경 중국 청도에서 성명불상의 중국마약조직원으로부터 필로폰 약 2,017g이 든 수화물가방을 건네받아 이를 휴대하고 중국 동방항공기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지게꾼에 의한 밀수 사건(2011. 10. 서울중앙지검)
피의자(마약운반책으로 속칭 지게꾼)는 밀수책(별건 수배로 중국 도피 중)과 공모하여2011.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필로폰 약 220g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입
- 국제특송 화물이용 밀수 사건(2011. 11.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피의자(모두 수회 마약전과)들은 공모하여 2011.경 중국 광저우에서 조립식 자전거 부품속에 필로폰 약 97.81g을 은닉한 후 국제특송 화물을 이용, 국내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입
- 제3국 밀수츨 기도 사건(2011. 12. 인천지검)
피의자들은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괌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하기로 공모하여2011. 11.경 필리핀에서 필로폰 약 2㎏이 은닉된 여행 가방을 소지한 채 인천국제공항으로밀수입
간추린 마약공급사범의 범죄입니다. 실제 마약공급사범이 100이라면 실제 국제우편과 입국절차과정에서 잡을 수 있는 비율은 10~20%밖에 안된다고 하죠. 조심해서 나쁠게 없습니다.
저번 글에 적었던 간추린 내용을 잘 기억하기만 해도 마약이란게 우리 인생에 들어올일이 없을거에요.
1. 클럽이나 이런 곳에서 잘 모르는 사람과 함부로 부킹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2. 외국에 입,출국시 절대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신 짊어지지 마세요. 아이가 부탁하더라도, 아름다운 여성이나 멋진 남성, 심지어 약해보이는 노인이 부탁을 하더라도 절대로 대신 짐을 들어주면 안 됩니다. 안타깝더라도 공항이나 터미널 안에 있는 직원이나 보안 요원을 대신 불러주세요. 작은 당신의 호의가 당신의 삶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3. 당신의 눈앞에 달콤한 유혹이 있을지언정 절대로 빠져들지 마세요. 한 방울의 꿀은 달콤할지라도 수십 마리의 개미들이 유혹에 빠져서 죽습니다.
4.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의 이름과 집으로 국제 우편물 수취를 부탁한다면 정중하게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마약 중개인으로 잡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5. 여성분은 살빼는 약이라고 누군가가 정체 불명의 약을 준다면 함부러 먹지 마세요. 중국에서 유통되는 살빼는 약 중 필로폰이 함유된 약이 중국 현지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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