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검사 ‘18대 대선은 3.15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 / 전 판사 ‘박근혜 사퇴 반대’
사전에 ‘사퇴’는 직책을 그만두고 물러남을 의미하며, ‘퇴진하다’의 뜻은 ‘①(어떤 일이나 지위, 직책에 관여하던 사람이나 단체가)손을 떼고 물러나다. 또는 물러나게 하다. ②(군대가)진지를 뒤로 물리다.’이다.
사퇴는 자율의 의미, 퇴진은 타율 의미도 있는 것 같다. 사퇴니 퇴진을 장황하게 말하는 것은 경찰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이 부정선거쿠데타 박근혜가 저지르고 있는 불법과 부정 그리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헌법상 권리를 통해 주권행사 하는 것을 하위의 개념인 시행 규칙 정도를 가지고 억지를 부리기 때문이다.
경찰청장 강신명은 기자간담회에서 3차 민중총궐기를 서울시 조례에 광화문 광장은 문화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고, 서울시에 문화제로 신고했는데 ‘박근혜는 물러가라’는 등 정치구호가 등장했고, 몇 천 명이 모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편안히 유지되는 상태인 공안의 위험을 초래했기에 불법집회라고 했다. 강신명의 초법적인 억지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국민의 주권이 무시되는 공권력은 폭력이다. 그 폭력은 국민의 주권을 이길 수 없다. 국민이 주인 됨을 무시하는 상식선이 무너진 폭력을 누리는 동안은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느껴지겠지만 종국은 비참하게 몰락함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역사정의는 폭력으로 기록할 것이며 불명예를 영원히 지울 수 없을 것이다.
18대 대선은 일반인의 막연한 의혹이 아닌 총체적 부정선거다. 18대 대선 부정선거 특별수사팀장 검사 윤석열은 "18대 대선은 3.15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다”고 결론 내렸다. 전 부장판사 이정렬은 "대법원은 왜, 무엇 때문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법을 어기면서까지 질질 끌고 있을까? 18대 대통령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근혜는 원래부터 대통령이 아니었다. 따라서 박근혜 사퇴를 반대한다."고 했다.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노동악법을 추진하는 ‘박근혜는 퇴진하라, 물러나라’고 했는데 경찰청장은 이를 공안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하고 자칭 보수단체에서는 종북이라고 하는데, 그럼 부정선거쿠데타로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고 한 국민들은 모두 빨갱이인가? 전 판사 이정렬은 박근혜는 부정선거로 원래 대통령이 아니었기에 사퇴할 자격도 없다고 했다. 국회의원 강동원은 박근혜는 부정선거 쿠데타를 저질렀다고 판결문과 같은 선관위 자료를 가지고 진실을 폭로했다.
박근혜는 부정 선거 쿠데타로 내란 및 국헌 문란의 범죄자였지 대통령이 아니었는데 가짜 대통령으로부터 경찰청장을 임명 받았으면 가짜 경찰청장이 되는 것이다. 불법 폭력으로 헌정을 중단시키고 대한민국을 조폭집단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지만 불의한 상황은 반드시 바로 잡힌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민중의 지팡이 경찰이 아닌 불법권력의 호위무사가 되는 것은 경찰의 본분이 아닌 불의의 부끄러움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폭력이 권력으로 둔갑하여 행하여지는 모순의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불의는 역사정의의 심판대에서 반드시 처벌받는다. 몇 몇의 정치 경찰 때문에 전체 경찰이 불의와 불법으로 평가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박근혜는 부정선거쿠데타, 역사쿠데타를 비롯하여 간첩을 조작하고, 정치, 경제, 외교 등의 실패와 억지 궤변 변명으로 국민들의 저항을 억제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 국민들은 불법권력에 의해 국가는 어디까지 추락할 것이며 국민들의 삶은 얼마나 피폐해 질 것인가에 대해 망연자실 한 상태다.
자살률, 노인 빈곤률, 성인 흡연률, 저임금 노동자 비율, 가장 낮은 최저임금, 국가채무 증가율 등이 OECD 회원국 중 영광스럽게도 1위를 차지하여 헬조선 불명예의 전당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비극의 헬조선에 처하게 된 원인 중 가장 본질적인 것이 부정선거쿠데타가 정치권에서 묵인 용납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을 포함한 머슴인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 눈 감아 주고 있겠지만 주인인 국민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부정선거쿠데타를 용납하면 국가가 아닌 폭력집단이 되어 국민이라는 본질이 없어지기 때문에 머슴들의 폭력에 대해 주인이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전국공무원노조가 부정선거를 막고 국민주권의 회복을 위해 투표소에서 수개표 입법을 촉구했고, 내년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전자개표기 폐기를 중앙선관위에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박정희는 자기 맘대로 법을 고쳤다. 박근혜는 법이 어떻게 돼 있건 자기 마음대로 무시하고 처리한다.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은 법은 없지만 복면시위는 처벌 강화하겠다고 국민을 협박했고, 2차 민중총궐기 집회도 허가제는 아니지만 불허하겠다고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큰 망신을 당하기도 하지 않았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법치국가다. 법무장관이나 경찰청장 등은 역사와 국민에게 죄를 짓는 언행을 중단하고, 입은 비틀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하라는 속담을 기억하길 바란다. 역사정의를 두려워하라. 몇 백 년 사는 것도 아니고, 독 묻은 떡고물에 취한 그 언행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역사의 기록이 됨을 잊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