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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제훈 기자]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보좌진의 급여를 상납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 받았던 사건이라며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서관의 월급을 상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2014년 초 모 비서관이 보좌관을 선관위에 고발한 사안으로, 고발 혐의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고 설명한 뒤 "선관위 고발에 따라 보좌관, 운전기사, 인턴직원을 조사한 결과 2014년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월급을 상납했다는) 비서관은 2012년 선거를 돕다가 비서관에 채용됐는데, 보좌관에게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없는 사람이 비서관으로 월급을 많이 받는데, 운전기사와 인턴이 어려우니 자신의 월급 일부를 내서 도와주고 싶었다고 제안했던 것"이라며 "보과관이 그렇게 하자고 해 5개월 동안 운전기사와 인턴에게 나눠줬었던 것"이리고 전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왜 이렇게 오래된 사건이 (언론에) 나왔을까 생각을 해본다"면서도 "의원실에서 있었던 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60105100147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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