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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bestofbest_64406
    작성자 : lovelyvely
    추천 : 290
    조회수 : 59117
    IP : 116.41.***.54
    댓글 : 71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2/01/17 05:35:50
    원글작성시간 : 2012/01/16 21:27:57
    http://todayhumor.com/?bestofbest_64406 모바일
    19금]여동생이 성희롱,성추행을 당했습니다(네이트펌)
    제 아는여동생이 쓴글입니다 읽어주시고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널리 퍼트려주시면 더감사하구요 ..

    먼저 적나라한 내용의 캡쳐이기때문에, 학생들은 뒤로가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실이 어떠했기에 이런 일을 겪느냐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댓글을 다실거라면 그것도 정중히 사양합니다.
     
     
     
    1월 14일 토요일 저녁 친동생이 회사에서 주최하는 야유회를 가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여동생은 만 21세이고, 직장 상사라는 사람은 만 40세 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며, 인사도 해본적 없고, 야유회에서 처음 인사를 나눈 
    그냥 같은 회사의 직원과 상사 관계입니다.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져서, 거두절미하고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가볍게 맥주를 마시는 자리에서 가해자가 제 여동생의 손목을 잡고
    허벅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동생이 놀라 피하고 그 상황이 심각하다 느꼈을때 아예 자리를 피해 나갔다고 합니다.
    여동생이 나가고 이삼십분 후에 아래와 같은 문자들이 계속해서 전해져 왔고,
    큰소리로 여동생 이름을 부르면서 데리고 오라고 소리를 쳤답니다.
    여동생은 무서운 마음에 울면서 같은 자리에 있던 상사들에게 문자를 보여주고 도움을 청했지만
    별거아니니 그냥 조용히 넘어가라며 무마시켰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여동생의 전화를 받은 남자친구가 여동생을 데리러 갔고 
    여기까지가 전해들은 내용입니다.
     
     
     
    제 여동생 이전에도 이런일을 겪었다는 여직원도 있는걸 보니 한두번이 아닌듯합니다.
     
     
     
    문자를 보자마자 직장이고 뭐고 먼길을 달려 여동생이 사는곳으로 날라왔습니다.
     
     
    가해자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다음날인 어제, 1월15일 일요일, 문자가 한통왔습니다. 미안하다고. 고소만 하지말아달라며.
     
    그리고는 또 오늘 오전, 법대로 하랍니다.
    명예훼손죄로 맞고소 하겠다구요.
     
     
     
    노동부, 여성부, 형사, 민사,  모두 알아봤지만 딱히 도움을 주지 않더군요.
     
    고소를 해도 그렇게 큰 처벌을 받진 못한답니다. 그냥 합의하랍니다.
     
    대한민국 법. 정말 답이 없다는걸 오늘에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법이 이러니, 성에 관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고소를 준비하려고 해당지역의 경찰서에 신고접수를 의뢰했으나
     
    겨우 성희롱가지고는 접수도 안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 동생은 수치심과 충격 때문에 회사는 물론이고 사람 만나기도 무서워하고 지금도 제정신이 아닌데
     
    도움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찾아간 곳에선 그저 똑같은 답변 뿐입니다.
     
    제일 분한건, 그당시 같이 있던 회사 직원들마저 방관한건 물론이고 
     
    별거 아니니 그냥 눈감고 넘어가자, 조용히 넘어가자며 , 
     
    지금 이 글을 쓰는 도중에도  문자와 전화는 계속 오고있습니다.
     
     
     
    일단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법률 사무소를 찾아가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봤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에 쉽지도 않네요
     
     
     
    어떤 방법이든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을 구합니다. 
     
     
     
    아래 캡쳐 추가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삭제하겠습니다.
     
     

     

     
    아래는 지부장이라는 사람이 보낸 문자입니다. 
    통화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자녀분이 있으신가요?
    -네
    -자녀분이 직장에서 이런일을 당해도 똑같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뇨
     
    참..뭐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한사람 살려준다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
    최악의 경우 제가 법적 처벌을 받는다해도
    이 사람 실명과 거주지, 전화번호를 유포할 생각입니다
     
    여동생과 같은 피해를 더이상 입지 않도록 
    용기내서 글을 올려달라는 여동생의 작은 바램입니다
     
    추가 )
    오늘 법률사무소부터 시작해서 법에 관련된 모든 기관을 돌아다녀봤지만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미한 사건같은 경우는 고소해봐야
    남는것도 없을뿐더러, 최선이 집행유예랍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 법으로는 어찌할 법이 없답니다. 합의가 최고라네요.
    판결까지 긴 기간도 문제지만
    그것보다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를 해야하는 심적부담감,
    수치심때문에 고소하려는 인원의 90%이상이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네요. 
    이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법이 강화되지 않는거라고.
    세상을 바꾸려면 여성들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여성변호사님의 말씀입니다.
     
     
    제 동생과 저는 끝까지 물고 갈 생각입니다.
    뜬금없는 말이지만 저도 20대 초반에 한창 일어났던 화장실 몰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카메라 소리에 놀라 바로 뛰쳐나가 범인을 잡아 몸싸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몸다툼 중에도 그 사람이 무슨생각을 했는지 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모두 삭제해버리더군요.
    결국 경찰서까지 갔지만 , 증거도 없고, 찍은 사진을 아직 인터넷에 유포하지도 않았는데 뭐그렇게
    오버를 하냐며 웃어넘기는 경찰들 앞에서 망연자실한 기억이 있네요. 
    전 전혀 챙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경찰들이 그렇게 몰고 갔었네요. 
     
    제 동생과 저는 끝까지 물고 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분들께 한마디 할께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구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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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1/16 21:28:22  210.221.***.38  엉엉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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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2/01/16 21:32:00  121.169.***.62  물고래
    [4] 2012/01/16 21:32:29  58.231.***.156  
    [5] 2012/01/16 21:34:09  121.157.***.49  
    [6] 2012/01/16 21:36:21  219.250.***.37  양파향기
    [7] 2012/01/16 21:45:42  112.140.***.157  라랄라랄라
    [8] 2012/01/16 21:56:33  114.203.***.14  
    [9] 2012/01/16 22:43:07  121.181.***.102  야식왕김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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