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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하이마트 직원의 협력업체직원 폭언폭행 및 강제사직건에 대해 -
롯데하이마트 온라인 운영팀의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운영팀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항의하자 이에 대해 롯데하이마트측에서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과 함께 협력업체에 압력을 넣어 노동자를 강제 사직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롯데하이마트 온라인 운영팀 B팀장은 전산 협력업체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며 정규 퇴근시간을 18시에서 19시로 강제로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협력업체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B팀장은 해당업체에 대해 계속적인 압력을 넣어 현재 퇴근시간을 19시로 강제적으로 연장 근무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초과근무에 대한 추가근무수당은 업체간 계약시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를 협력업체 내부 문제로 전환하여 롯데하이마트측은 추가근무수당에 대한 부담 없이 해당업체에 대한 근로시간을 사측 마음대로 변경하여 근무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퇴근시간이후 새벽에 카톡을 통한 업무지시가 매일 발생하였으며, 비정상적인 개발기간을 요구하며 이러한 무리한 개발일정에 따른 문제 발생시 배상 책임을 협력업체에 전가 하는 등 부당 행위가 계속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협력업체 책임자인 Y씨가 업무회의시간에 이러한 부당 행위에 대해 건의하자 그 자리에서 바로 B팀장은 Y씨에게 ‘XX새끼’등 욕과 함께 폭언을 퍼부었다.
또한 B팀장의 소속팀원인 H씨는 B팀장이 Y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도중 Y씨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등 Y씨에 대한 폭행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폭력적인 롯데하이마트측의 갑질에도 불구하고 소속 회사측의 요구에 따라 Y씨가 B씨에게 사과를 하려 하자 B씨는 이를 거부, 오히려 협력업체에 대해 Y씨의 강제교체를 요구하였으며, 결국 협력업체는 롯데하이마트측의 압력에 못이겨 최우수 근무자로 평가 받은 Y씨를 퇴사 처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적폐세력인 박근혜 정권과 같이 갑의 마음에 안들면 업무 능력이나 성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찍어내는 일이 현실에서도 벌어지는 것으로 대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최소권리인 근로기준법을 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하 IT산업노조)는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과 징계를 즉각 실시할 것과 함께 이러한 사태에 대한 구체적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롯데하이마트측에 요구하며 동시에 근로기준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에 대한 위법 사항과 유사 사건이 없는지 롯데하이마트 온라인 운영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노동부 및 관련 부처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7월 14일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퍼온 글 입니다.
출처 | https://okky.kr/article/404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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