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곳에 올리는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군대관련 질문이라 이곳에 올립니다 ㅎㅎ;
제가 최전방을 가고싶어서 이래저래 알아보는도중 신체는 1급이라 아무이상이없으나 색약이있으면 지원이 불가하더라구요
그래서 병무청과 통화를 해보니까 신검받았을떄 색각이라고 나온 진단서가 잘못 검사했다는 의사 소견서가있으면
바로 색약이 사라지고 지원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그래서 병원을 가서 다시검사를 받았는데 색약이 있긴하나 굉장히 약한 색약이라고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진료비 계산을 하면서 혹시 실례가안된다면 색약이 없는걸로해주실수있냐고 간호사분께 물어봤는데
그건 안된다고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긴말 안하고나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고싶어서 미련을 떨치수가없네요 ㅠㅠ 현역에서 현역으로 가는거라
법적 문제는 없을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여쭤봅니다. 혹시 현역에서 최전방을 가고싶어서 있는 색약을 없다고해달라고 병원에 요청하는건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마음접고 그냥 군대를 가려합니다.. 어디 물어볼곳도없고 네이버에 쳐봐도 안나와서 질문드립니다.
아시는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