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긴급환자인 군 간부를 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으로 후송시켜 사망하게 된 사건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30일 "한 해 10만 명이 수술을 받는 흔한 병인 '맹장염'이라고 흔히 부르는 '충수염'에 걸린 하사를 군이 '수술할 수 없는 병원'으로 후송햇고, 시간을 지체해 결국 환자가 합병증을 얻어 사망에 이른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군은 급성 충수염에 걸려 긴급수술이 절실히 요구됐던 성모 하사를 '수술할 수 없는 병원'인 것을 알고도 그 곳으로 후송했다.
김 의원은 사고 경위에 대해 "철원에서 근무 중이었던 성 하사는 8월17일 자대 의무대에서 흔히 맹장염이라고 부르는 '충수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철원에서 경기도 포천에 있는 국군 제1병동으로 후송하는데 40여 분이 소요됐고 여기서 X-레이, CT촬영 등 검사를 하느라 2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군 제1병동에 왔을 땐 이미 환부가 터져 '천공성 충수염' 진단이 내려졌다"며 "즉시 수술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었지만 국군 제1병동은 8월12일부터 내부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 수술실이 폐쇄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결국 군은 고통을 호소하는 성 하사를 다시 앰뷸런스에 태워 수도통합병원으로 2시간에 걸쳐 후송했고, 결국 의무대를 떠난 지 5시간 여만에야 수술이 실시됐다.
그런데 수술 후 3일 만에 성 하사에게 급성폐렴이 발생해 군은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위탁진료를 보냈고, 서울대병원에서 폐렴 치료는 받던 중 '장협착증'이 추가로 발생해 8월25일에는 장협착증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성 하사는 다음날인 26일 '폐렴에 의한 폐혈증'으로 사망했다.
이에 김 의원은 "수술할 수 없는 병원으로 성 하사를 후송한 이유에 대한 국방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가족에 따르면 성 하사가 급성 충수염 수술을 받고, 급성폐렴에 걸려 민간병원으로 긴급하게 후송됐을 때도 군은 가족에게 일절 연락이 없었고, 병상에 누워있던 성 하사의 연락을 받고 가족들은 사고를 인지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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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